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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교통소통대책 용역비 반영 실정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2359 결재일자 2023.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광호 정현중 10/16 이동훈 협 조 주무관 김재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 교통소통대책 용역비 반영 실정보고 2023.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 교통소통대책 용역비 반영 실정보고 중첩구간 복공설치 완료, 잔여구간 복공설치 등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수립 및 심의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규정에 따라 추가 교통소통대책 용역을 시행코자 보고 드림 ※ 관련문서 : 이산2023-국회대로(건)-262호(2023. 10. 10.) Ⅰ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ㅇ 위 치 : 양천구 신월IC ~ 화곡 지하차도 BOX 시점 ㅇ 사업규모 : 도로연장 1.22km, 왕복4차로 (지하차도 신설 995m) ㅇ 공사기간 : 2018. 8. 8. ~ 2024. 12. 31. (착공일로부터 77개월) ㅇ 도 급 비 : 91,827백만원 ㅇ 시공 / 사업관리 : 한신공영(주) 외 1개사 / ㈜이산 외 3개사 Ⅱ 추진현황 ㅇ '17.05.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자문회의(최초 심의) - 제물포터널에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 심의 시행 ㅇ '19.01.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1차 ’19.01, 2차 ’20.01.) - 제물포터널과 수의계약 취소로 공사시행자 구분(제물포터널 → 도기본) - 상부 작업장 추가 등으로 차로 재배치 ㅇ '20.07. : 교통소통대책 1차 변경 심의 - 단계별 점용기간 연장(제물포터널 구조물 시공을 위한 차로변경) ㅇ '22.02. : 교통소통대책 2차 변경 심의 - 교통처리 13-15단계(본선 차로축소 8차로→ 6차로), 당모래보도육교 철거 등 ㅇ '22.09.~'23.04. : 교통소통대책 변경요청 - 1단계 시점부 차로폐쇄, 화곡사거리 좌회전 금지(서울-화곡동) 등 Ⅲ 실정보고 검토내용 □ 교통소통대책 변경수립 검토 ㅇ 근거 :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ㅇ 사유 : 잔여구간 복공시공 및 향후 철거 / 준공에 따른 단계별 교통처리대책(변경)수립 및 심의 필요 - 설치/철거 단계를 구분하여 심의 (교통운영과 요청) - 연도별 교통소통 대책 수립 이행 - 심의완료 후 현장여건 변동시 추가 변경 시행 등 ㅇ 처리단계별 현황 구 분 용역비 반영 및 소요(예상) 현황 설치단계 철거단계 준공대비 중첩구간 ㅇ 심의 2회(17년, 20년) ㅇ 변경 8회(19∼21년) 추가 심의 추가 심의 잔여구간 ㅇ 변경 1회(22년) ㅇ 변경 1회(23년) 추가 변경 심의 (복공완료시 까지) 추가 심의 추가 심의 ※ 연도별(23,24,25년)/단계별(설치,철거,준공) 현황을 고려 심의3회, 변경6회로 예상하여 소요현황 산출 ㅇ 소요비용 : 231백만원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 실비의 산정기준에 따라 금회 교통소통대책 대행기관에서 실제 사용되는 최저견적가와 교통표준품셈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최저금액을 적용 - 소요 비용 비교 (단위 : 원) 구 분 교통 표준품셈 견 적 가 비고 (주)썬트래픽 (주)티디엔 (주)선호이엔씨 교통소통대책 변경 수립 416,020,000 231,000,000 249,260,000 256,300,000 ◎ ㅇ 시행방법 : 공사도급비에 포함 시행 - 교통소통대책 변경(추가) 사항으로 전차 용역을 수행하였고, 기 시행한 자료를 토대로 교통 표준품셈과 타 견적가 대비 저가금액을 제시한 (주)썬트래픽과 과업 수행 ㅇ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 원) 구 분 견 적 가 비고 당 초 변 경 증 (감) 교통소통대책 변경 수립 200,454,545 410,454,545 210,000,000 공급가액 200,454,545 410,454,545 210,000,000 부가가치세 20,045,455 41,045,455 21,000,000 도급공사비 220,500,000 451,500,000 231,000,000 Ⅳ 조치계획 ㅇ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도별 교통소통 대책 수립 필요 및 교통심의부서의 설치단계/철거단계 구분 심의 요구에 따라 교통소통대책 변경수립을 도급비에 포함하여 시행코자 하며 ㅇ 본 건은 시공사 귀책에 해당되지 않아 시공사는 신규단가(100%) 적용 요구하는 바, 관련 규정에 따라 단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후 설계변경 시행코자 함.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강제협의율[(신규100%+낙찰율)/2]을 적용 붙 임 : 감리 실정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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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교통소통대책 용역비 반영 실정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2359 생산일자 2023-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호 (02-6438-2411) 관리번호 D000004915336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일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