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전자담배 민원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전자담배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1회용 액상 전자담배를 수입하기 위해 가.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등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담배사업법에서는 ‘전자담배’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하고자 하는 담배가 전자담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해당하는 경우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담배소매인 지정 담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으며(동법 제12조제1항),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에 따라 담배 소매인의 지정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소매인 지정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내 자치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는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동법 제12조 제4항) 그밖에 담배 성분에 관한 질의는 우리 시 소관이 아니므로, 환경부 또는 기획재정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윤은준 주무관(☎ 02-2133-53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은준 공정경제정책팀장 주재영 공정경제담당관 10/16 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2672 ( 2023. 10. 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공정경제담당관(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7 /전송 02-768-8852 / yej021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전자담배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2672 생산일자 2023-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은준 (02-2133-5377) 관리번호 D00000491535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