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계약보증금 반납결의 1. 디지털정책담당관-10834(2023.9.21.) 및 재무과-43534(2023.9.26.) 관련입니다. 2. 「*******************************」계약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해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호 제3호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현황 계약건명 업체명 (대표자) 계약금액 (타절준공금액) 계약기간 계약해지일자 ******************************* ******* ***** ************ ************** *********************** ********** 나. 계약보증금 : 금 12,744,850원 -산출근거 : (계약금액 388,417,000원 - 타절준공금액 133,520,000원) * 계약보증금률 5% 다. 부과대상 : 서울보증보험(주) 라. 부과사유 :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마. 납부기한 : 2023. 11. 15. 붙 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대현 계약2팀장 이태영 재무과장 10/16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45859 ( 2023. 10.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69 /전송 02-768-8880 / hyeonk@seoul.go.kr / 부분공개(7)
29463886
20231018043507
본청
재무과-45859
D00000491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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