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관 휴직 검토보고 문서번호 : 인사과-38417 결 재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결재일시 : 2023. 10. 15. 김해수 박민호 10/15 공개여부 : 부분공개(5,6) 김형래 우리 시 공공안전관의 육아휴직 신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 □ 대상자 : 1명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휴직신청기간 비고 ********* ***** **** ****** ****** ************ ************************* ************ *************** ************ ***************************** ***************************** *************************** □ 관련규정 ㅇ ?청원경찰법? 제10조의7(휴직 및 명예퇴직)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 ㅇ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육아휴직 가능 □ 검토의견 ㅇ ?청원경찰법? 제10조의7 및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 조건에 부합하여 휴직을 승인하고자 함 ************************** 붙 임 휴직 신청서 등 관련서류 1부. 끝.
29449230
20231017025508
본청
인사과-38417
D000004914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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