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금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SPP-2310********)연결송수관 불법 주정차 신고 안녕하십니까? 금천소방서 소방통로 및 소방용수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 연결송수관으로부터 5미터 이내 불법 주·정차 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6항에 의해 연결송수관설비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진 이동 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나. 신속한 민원처리를 원하는 경우 민원인께서 다산콜센터(120번)를 이용하여 신고 시 주차요원이 현장에 방문한 후 스티커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서울 스마트 불 편 신고 앱을 통하여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반적인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업무 및 민원접수는 금천구청 주차관리과에서 담 당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천소방서에서는 제보하신 장소에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과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홍해리 대응총괄팀장 원유성 재난관리과장 10/13 代원유성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581 ( 2023. 10. 13.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541 /전송 02-2187-8384 / skek0424@seoul.go.kr / 부분공개(6)
29448938
20231017025507
본청
재난관리과-5581
D000004913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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