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005804362)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시립 무료양로시설에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입소 자격을 완화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립무료양로시설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입소 자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65세 어르신이 입소 가능하십니다. 서울시가 설치한 무료양로시설이라도 상위 법규(노인복지법 시행규칙)를 위반하여 운영될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시립무료양로시설 입소자격 기준 완화는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김이종 주무관(☎ 02-2133-74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이종 어르신돌봄팀장 최준혁 어르신복지과장 10/12 代손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4565 ( 2023. 10. 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13 /전송 02-2133-0720 / nashira00@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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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565 생산일자 2023-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이종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91341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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