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타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120다산콜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2020년 봄에 급수중지 신청을 했으나 수도요금이 출금되어 그 요금에 대한 환불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20년 봄에 급수중지를 신청하였다고 하셨지만 2021년 5월 납기까지 수도사용량이 검침되어 사람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2021년 7월 납기부터는 사용량이 없어 급수중지 신청이 가능한 공가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 이에 수도 사용량이 없는 2021년 7월 납기 이후 부과된 기본요금에 대하여 환불 조치 해드리고자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이혜경 주무관(☎02-3146-36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혜경 요금관리2팀장 지창구 요금과장 10/12 변정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24107 ( 2023. 10. 12.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02 /전송 02-3146-3615 / luckystars@seoul.go.kr / 부분공개(6)
29442345
20231014043508
본청
요금과-24107
D000004913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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