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필수조례 정비 및 정비현황 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필수조례 정비 및 정비현황 제출 요청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624호(2023. 10. 11.) 관련 사항입니다. 2.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대상 법령이 확정되었는바(붙임 2), 해당 지표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드립니다. ○ 지표개요: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꼭 마련해야 할 필수조례 중에서 해당 지자체가 실제로 마련한 필수조례를 실적으로 인정 ○ 대 상: 2021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시행된 법령 ○ 요청사항: 필수조례 기한 내 정비 및 정비현황 제출(붙임 1 서식 작성) ※ 미정비 조례의 경우 향후 추진일정 빨간색으로 작성 ※ 정비현황에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빨간색으로 작성 ○ 제출기한: 2023. 10. 20.(금)까지 3. 아울러 해당연도(2022. 10.~2023. 9.) 시행 법령 중 일부(3건)가 국정과제 관련 법령으로 선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목록 및 정비 현황 1부. 2. 법제처 공문 및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10/12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306 ( 2023. 10. 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mingwon25@seoul.go.kr / 대시민공개
29442204
20231014043508
본청
법무담당관-16306
D000004912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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