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2023년 장사문화발전 유공 표창대상자 추천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668 결재일자 2023. 10.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배연이 엄기갑 代손선희 조미숙 10/12 이수연 협 조 실무사무관 김승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023년 장사문화발전 유공 표창대상자 추천 계획 2023.10.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023년 장사문화발전 유공 표창대상자 추천 계획 장사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한 표창·격려를 통해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관련근거 ㅇ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5185(2023.10.10.)호 ㅇ 市 자치행정과-1386(2023.1.20.)호 - 2023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 ㅇ 市 인사과-8614(2023.2.28.)호 -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 표창개요 ㅇ 표창대상 : 장사문화발전 공무원 및 유관기관(개인포함) ㅇ 표창훈격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ㅇ 추천인원 : 3건(공무원 2건, 유관기관 1건) ㅇ 표 창 일 : ’23년 12월 중 - 2023년 12월 장사정책발전 워크숍에서 표창 수여예정 ㅇ 수여방법 : 수여 시기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표창 전달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장사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유공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Ⅱ 추천계획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추천개요 ㅇ 추천대상 : 장사문화발전 공무원 및 유관기관 -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급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화장수용능력 확대 조치에 적극 참여 및 헌신한 담당자 및 관련자 - 화장시설?자연장지 등 장사시설 확충에 공로가 있거나, 대국민 상담 등 장사정책 추진, 제도개선, 장례문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에 헌신한 자 우선 추천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급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장로 회차 확대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조치에 적극 참여 및 헌신한 자 -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 추진 및 확대에 기여한 자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사 업무를 위하여 묵묵히 일한 숨은 유공자 - 장사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여 언론보도 등 칭송이 높은 자 - 장기간 재직자 또는 수공기간이 장기간인 자 ㅇ 추천방법 - 서울시(자치구 포함) 및 기관 대상자 추천대상자 제출 ㅇ 추천기준 - (공 무 원) 포상 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중 장사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공무원 · 예외적으로 장사분야의 코로나19 대응, 예산 조기집행, 장사정책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3년 미만 근무자도 추천 가능 ·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하며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유관기관) 장사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 ㅇ 재포상 금지 - (개 인)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 체)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재포상 기준일은 수여일로부터 포상 추천일. 다만, 정부 사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제한 ㅇ 공무원 표창 1.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제14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2.「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3.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4.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ㅇ 시민 및 단체 표창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을 제한함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2. 「공정거래 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4.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5.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6.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최근 3년 이내”라 함은 포상 행사연도 기준 최근 3년을 말함 예) 2022년 행사 : 2019. 1. 1. ~ 추천일 Ⅲ 선정절차 □ 추진절차 표창계획 통보 및 표창 대상자 추천 요청 대상자 추천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최종 추천대상자 심의·의결 市 제2공적심의회 최종 표창대상자 선발·의결 표창대상자 추천명단 제출 ('23.11.3.) 어르신복지과 서울시 및 서울시설공단 어르신복지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보건복지부 □ 대상자 추천 ㅇ 표창 기준 및 제한사항 확인 절처 - 후보자 검토 단계에서 표창 대상, 기준 및 추천제한을 철저히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주의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복지정책실 공적심사위원회) ㅇ 위원구성 : 위원장(복지정책실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부서장) ㅇ 의결방법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제출하여 의결 ㅇ 첨부자료 : ① 표창계획 방침서, ② 공적조서, ③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④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⑤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조사서, ⑥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요청 ㅇ 심 사 일 : ’23.10.25.(수) ㅇ 심사부서 : 자치행정과(시민), 인사과(공무원) Ⅳ 행정사항 □ 제출기한 : ’23.10.17.(화) ※제출기한 내 제출분에 한하여 심사 □ 제출서류 ㅇ 장관표창 대상자 추천 명단 ㅇ 공적요약서 ㅇ 공적조서 ㅇ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인 경우) ㅇ 현지 확인서 ㅇ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ㅇ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내역조회서(의료·요양기관 및 그 기관 임원인 경우) ㅇ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 양식(의료인의 경우) □ 관련법 위반자 조회 실시(서울시, 서울시설공단) 확인내용 확인대상 확인방법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법인(단체),대표,임원 -[참고2]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법인(단체),대표,임원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체불사업주 개인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법인(단체),대표,임원 -보험평가과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개인(의료인 등) -의료자원정책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 가입 여부 법인(단체),대표,임원 -국민연금공단 자격관리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자격부과팀 □ 향후일정 ㅇ 복지정책실 및 市 공적심의 : '23.10. ㅇ 추천 대상자 송부(서울시→보건복지부) : '23.11. 붙임 1. 보건복지부 2023년 장사문화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현지확인서 등) 각 1부. 끝. 참고1 관련 법령 ◈ 주요비위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참고2 제한사항 조회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o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산업재해” 검색 :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② 공지사항에서 “산업재해” 검색 ③ 게시물 목록 확인 (최근 3년간)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o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자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o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o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s://case.ftc.go.kr/ocp/co/violtLawList.do)를 통하여 확인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o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3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o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5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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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668 생산일자 2023-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연이 (02-2133-7432) 관리번호 D00000491288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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