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지방병무청장(병역자원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제출(시민안전체험관)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 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6조(국외여행 허가) 2. 위와 관련하여 시민안전체험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붙임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1부. 2.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1부. 3.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1부. 끝. 시민안전체험관장 반장 김상길 운영총괄팀장 조민정 운영1과장 전결 10/12 설수호 협조자 시행 운영1과-10989 ( 2023. 10. 12.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나길 16, (신대방동) 보라매안전체험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2027-4121 /전송 02-2027-4169 / thebell@seoul.go.kr / 부분공개(6)
29438382
2023101404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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