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인도에 설치된 소화전 근접 노점상 조치요청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인도에 설치된 소화전 근접 노점상 조치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평소 시민안전을 위한 소방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화전 주변 5m 이내 거리 관련조항은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한해 적용 대상이며, 그 외 사유의 경우에는 소화전 사용 시에 그로 인한 장애나 방해만 없으면 됩니다. 인도상의 불법 노점상 등의 단속 및 금지는 도로법 등에 따른 것으로 이를 관할하는 부서는 *****************입니다. 다. 해당 소화전에 매우 근접하여 노점상이 설치되어 있어 소화전 사용 등에 다소 지장이 발생 될 수도 있다고 보여 구청 담당 부서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고 점주와 협의 끝에 이번 주 일요일에 소화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옆쪽으로 이동 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강광표 대응총괄팀장 김우희 재난관리과장 10/12 임영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670 ( 2023. 10. 12.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43 /전송 02-2187-8321 / yesk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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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인도에 설치된 소화전 근접 노점상 조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670 생산일자 2023-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광표 (02-6981-8643) 관리번호 D00000491336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