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 지급 결정 통보(도림교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선금 지급 결정 통보(도림교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선금 지급 요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요령[시행 2023. 7. 1.][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 2023. 6. 29., 일부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결정하였으니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시기 바라며, 3.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에 대하여 선금지급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선금을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계 약 명 : 도림교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계약금액 : ************************ 다. 신청금액 : *********************** 라. ******************************************* 마. 계약상대자 1) 상호 : ***************** 2)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61, 5층 바. 용역기간 : ************************** 사. 지급조건 1) 선금의 사용 - 수령한 선금은 당해 용역의 노임지급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2) 보증서 제출 - 선금액에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3) 선금의 배분 -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하고,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문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4) 반환 청구 - 선금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선금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환. - 기타 지급조건에 대하여는 선금·대가 지급요령(행정안전부예규) 참조 아. 제출서류 : 선금지급보증서, 세금계산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4대보험완납증명서 각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급수운영과장, (주)서우티이씨 주무관 공보라 행정관리팀장 이영기 행정지원과장 10/11 代이영기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1932 ( 2023. 10. 11.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41 /전송 02-3146-4479 / bora7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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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결정 통보(도림교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932 생산일자 2023-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공보라 (02-3146-4441) 관리번호 D000004912344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공사및용역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