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SPP-2310-0906218)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금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SPP-2310********)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안녕하십니까? 금천소방서 소방용수 및 소방통로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 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관련 소방기본법 제21조 2항에 의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 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시행일 2018.8.10. 이후 최초로 건축 허가 승인(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은 이 법 시행일 이전 2016.12.12. 건축허가가 신청된 공동주택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나.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에 의하여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을 강제처분 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현재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등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으나 금천소방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아 파트 관계자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주·정차 금지 홍보, 안내 및 계도 를 통하여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에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금천소방서에서는 *******************************************와 통화하여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선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강력히 하도록 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홍해리 대응총괄팀장 원유성 재난관리과장 10/11 심우성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493 ( 2023. 10. 11.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541 /전송 02-2187-8384 / skek04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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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SPP-2310-0906218)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493 생산일자 2023-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해리 (02-6981-6541) 관리번호 D00000491244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