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지급결정(도림교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선금지급결정(도림교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1. 서우 제2023-182(2023. 10. 10.)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용역 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 지급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요령[시행 2023. 7. 1.][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 2023. 6. 29., 일부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계 약 명 : 도림교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계약금액 : ************************ 다. 신청금액 : ********************** 라. ******************************************* 마. 계약상대자 1) 상호 : ***************** 2) 주소 : ******************** 바. 용역기간 : ************************** 사.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장기사용송배수관(400mm이상)정비] 아. 선금지급 관련규정 검토사항 1) 공사,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 → ********************** 2) 선금 지급 회계연도에 기성금 지급 사실이 없는 경우 → 기성금 지급사실 없음 자. 지급조건 1) 선금의 사용 : 수령한 선금은 당해 용역의 노임지급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2) 보증서 제출 : 선금액에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3) 선금의 배분 : 원도급자는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선금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통지하고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결과를 선금배분 문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4) 기타 지급조건에 대하여는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정안전부예규) 참조 붙임 1. 선금지급신청서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부. 3. 부정당업자조회 1부. 끝. 주무관 공보라 행정관리팀장 이영기 행정지원과장 代이영기 남부수도사업소장 10/11 김분숙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1924 ( 2023. 10. 11.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41 /전송 02-3146-4479 / bora7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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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금지급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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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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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결정(도림교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924 생산일자 2023-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공보라 (02-3146-4441) 관리번호 D000004912216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공사및용역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