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016 결재일자 2023. 10.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노은정 송학용 10/10 정선미 2023 하반기 자치법규 외국어 전문번역 · 감수 용역 추진계획 2023. 10. 법무담당관 2023년 하반기 자치법규 외국어 전문번역·감수 용역 추진계획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조례?규칙을 외국어(영어, 중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년 하반기 자치법규 외국어 전문번역 및 감수 용역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ㅇ 사업기간 : ’23. 10월 ~ 12월(3개월) ㅇ 번역언어 : 영문, 중문 ※ 서울시 등록 외국인(’23. 8): 245천 명(중국인 60천 명) ㅇ 소요예산 : 42,000천원(부가세 포함) □ 번역대상 선정 ㅇ 선정기준 - 최근(’22.12월~)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번역이 필요한 자치법규 - 기번역된 자치법규 중 일부개정 되어 업데이트가 필요한 자치법규 - 안전·보건 분야 등 긴급히 번역이 필요한 자치법규 - 경제·문화·복지·세무·일반행정 등 외국인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치법규 ㅇ 선정 방법 - 선정기준에 맞는 자치법규 법무담당관 자체 발굴(31건) - 소관부서 수요조사(9.13 ~ 9.19) 결과 반영(3건) ㅇ 선정결과 : 58건 (영문번역 26건/중문번역 32건) 구 분 세 부 내 용 영문번역 26건 (조례 24건, 규칙 2건) - 전부번역: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7건 -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등 9건 중문번역 32건 (조례 31건, 규칙 1건) - 전부번역: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건 -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등 5건 < ※ 참고자료: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제공 현황 > ? 사업 시행: 영문은 2010년, 중문은 2016년부터 번역하여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에서 제공 ? 번역서비스 제공현황(2023. 4. 기준) (단위 : 조례/규칙 개수) 구분 자치법규 합계 조례 규칙 전체 조례?규칙 대비 영문번역 328 272 56 29.57% 중문번역 91 75 16 8.2% ? 추진실적(최근 3년): (’20) 총 120건(영문 93건, 중문 27건) (’21) 총 119건(영문 90건, 중문 29건) (‘22) 총 80건(영문 49건, 중문 31건) □ 번역업체 선정 ㅇ 선정방법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번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법령 번역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실적 제한 - 방법 : 자치법규의 영문?중문 번역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 체결 □ 추진 일정 ㅇ 입찰공고의뢰 : ’23. 10월초 ㅇ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 : ’23. 10월중 ㅇ 계약의뢰 (법무담당관→재무과) : ’23. 10월중 ㅇ 계약체결 (재무과) : ’23. 10월중 ㅇ 사업 수행 : ’23. 10월 ~ 12월 붙임 1. 입찰공고문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29421007
20231012044508
본청
법무담당관-16016
D000004910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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