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3100780517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 부근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많으니 단속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의도한강공원은,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 금지행위 15종)에 근거, 조례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여의도한강공원은 금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공원 에서의 흡연은 지정된 흡연부스(5개소)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음에도, 일부 시민들이 흡연부스 외 공간에서 담배를 피워, 다른 공원 이용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원순찰 시 더욱더 해당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여 흡연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원내 불법행위 발견시 (☏02-3780-0561~6)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현장 출동하여 단속·계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여의도안내센터 조승만 주무관(☏02-3780-0566)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승만 여의도안내센터장 10/10 변경화 협조자 시행 여의도안내센터-2569 ( 2023. 10. 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서울특별시)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2133-4561 /전송 02-2133-4903 / yja522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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