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시설계획과-6670호(2023.6.28.) 및 -9319호(2023.9.4.) 관련입니다. 2. 경의선숲길 근린공원 구간에 대한 용도지역을 공원현황 및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구분에 부합하게 현행화하기 위해 추진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이 2023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3.9.20.)를 통과(원안가결)하였기에, 3. 「국토의 계획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경의선숲길 근린공원 구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구인효 공공시설정책팀장 김학선 시설계획과장 10/04 이광구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0350 ( 2023. 10.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06 /전송 02-2133-0739 / nine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29420072
20231012044508
본청
시설계획과-10350
D00000490663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