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회수시설과-3759 결재일자 2023. 10.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자원회수시설현대화팀장 자원회수시설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장 박갑임 조명환 고석영 김권기 10/10 이인근 협 조 노원자원회수시설 근무자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계획 2023. 10.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노원자원회수시설 근무자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계획 자원회수시설과:고석영☎2133-9930 현대화팀장:조명환☎9952 담당:박갑임☎9953 시설 노후화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노원자원회수시설 내 근무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시설노후화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자원회수시설의 공간 재배치 및 리모델링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ㅇ 사업대상 : 노원자원회수시설 ㅇ 시업규모 : *********************** ㅇ 사업기간 : 2023. 1. ~ 2025. 6. ㅇ 소요예산 : *********************************** Ⅱ 추진경과 ㅇ ’22.3.10. :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시장 지시사항 - 자원회수시설을 혐오시설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 필요 ㅇ ’22.4.26. : 소각시설 혁신 Master Plan 자원회수시설 근무환경 개선 ㅇ ’22.8.30. : 노원자원회수시설 환경개선사업 수립 (본부장 방침) ㅇ ’22.10.29. : 제8차 투자심사 (조건부 추진, 2단계 심사 대상) ********************************************* ㅇ ’23.9.14. : 노원자원회수시설 환경개선사업 변경계획(본부장 방침) ㅇ ’23.9.27. : 제1409차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완료(조건부) Ⅲ 설계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노원자원회수시설 근무자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ㅇ 소요예산 : 96,063천원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ㅇ 과업내용 - 노원자원회수시설 근무공간 개선을 위한 기계, 전기, 소방, 건축분야 실시설계 - 소각재 크레인 외부 원격조정실 조성 -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서류 작성 등 법령에 따른 단계별 행정절차 이행 등 □ 용업업체 선정 ㅇ 입찰방법 : 수의계약(2인이상견적)/지역제한 ㅇ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부기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시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②「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거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③「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④「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ㆍ기계)을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사항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 가능하며, ①항의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②~④ 항의 각 항목별 면허(자격) 보유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①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함. ㅇ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 적용 Ⅳ 향후일정 ㅇ ’23.10.11. : 사전규격 공개(국가전자조달시스템) ㅇ ’23.10.19. : 용역 계약 의뢰(시설과 → 재무과) 별첨 1. 설계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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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044007
본청
자원회수시설과-3759
D000004910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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