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9923 결재일자 2023.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원복 한재훈 안병희 권민 10/06 유연식 협 조 기획예산과장 문병기 재무회계과장 양연화 2024년~2025년 상수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발주계획 2024. 9. 상수도사업본부 (전산정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2025년 상수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발주계획 요금관리부장:안병희☎3146-1601 전산정보과장:한재훈☎1560 담당:이원복☎1571 상수도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 향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발주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9조(운영 및 유지보수)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 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2024년도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계획(본부장 방침, 전산정보과-7692호, 2023.7.28.) Ⅱ 운영현황 □ 시스템 현황 ㅇ 응용시스템(3종) 시스템명 주 요 내 용 비 고 예산회계 예산편성, 지출, 결산 및 계약관리 등 예산회계 전 과정 전산화 '05년 오픈 '15년 재개발 자재관리 공사자재, 계량기, 약품에 대한 구매계획, 입·출고, 재고관리 및 통계지원 '05년 오픈 '18년 재개발 통합인증 상수도 내 개별 정보시스템에 대한 단일로그인 자동 연계 서비스 '05년 오픈 '17년 재개발 - 상용SW(1종) : CLIP report (리포팅툴, '21년 구매) ㅇ 연계시스템 구분 내부(상수도 내) 외부(서울시 등) 예산회계 통합인증, 자재관리, 디지털 아리수ON, UMS, 요금관리, GIS, 상수도홈페이지 서울시 메일, 업무관리, 서울계약마당, 공무직통합관리, 조달청, 시금고, e뱅킹 자재관리 통합인증, 예산회계, 고객지원, 요금관리, GIS, 상수도홈페이지 업무관리, 조달청(나라장터) 통합인증 통합인증 대상 개별시스템 업무관리, 행정포털 □ 업무현황 ㅇ 업무흐름도 - 예산회계 예산편성 및 배정 예산추산 원인행위 자금배정 지출결의 결산처리 ? 세입자료 계약관리 자산등록 및 처리 - 자재관리 사용계획 (본부,사업소) 예산재배정 구매요구 발주(구매) (수도자재센터) 납품입고 재고관리 반납처리 공사완료 출고요청 및 출고 - 통합인증 서울시 행정포털시스템 상수도 통합인증시스템 상수도 내 개별 시스템 ㅇ 관련 업무 부서 구분 내부(상수도 내) 외부(서울시 등) 예산회계 기획예산과, 홍보민원과, 재무회계과, 요금제도과, 공간정보과 서울시 정보공개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재무과, 인사과, 조달청, 서울시금고 자재관리 기획예산과, 재무회계과, 요금제도과, 공간정보과, 수도자재관리센터 서울시 정보공개담당관, 조달청 통합인증 통합인증 대상 개별시스템 운영부서 서울시 정보공개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Ⅲ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2025년 상수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사업대상 ㅇ 응용시스템 3종: 예산회계시스템, 자재관리시스템, 통합인증시스템 ㅇ 상용SW 1종: CLIP report (리포팅툴) □ 사업기간: 2024. 1. 1. ~ 2025.12.31.(2년, 장기계속계약) 《장기계속계약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6조의2(장기계속계약) ? 행정혁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계약방식 개선계획 (정보시스템담당관-12980호, 2019.8.28.) □ 사업내용 ㅇ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 적기 반영 및 사전 장애 예방 등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 소요예산: 423,228천원 ㅇ 1차('24. 1. 1. ~ 12.31.): 211,614천원 ㅇ 2차('25. 1. 1. ~ 12.31.): 211,614천원 ※ 장기계속계약: 총 금액으로 입찰,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 ※ ’24년 자재관리시스템 재구축에 따라 ’25년 2차 계약 설계변경 가능 Ⅳ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상수도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사용자 편의성 증대 ㅇ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ㅇ 행정업무 효율 및 사용 편의성 제공을 위한 성능품질 최적화 - 운영성과 측정 및 연 2회 실태점검 수행을 통한 품질관리 ㅇ 타 시스템 연계 및 운영환경 변화 등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개선 - 명확한 사용자 요구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안정적 운영 - 연계현황: 예산회계 12종, 자재관리 8종, 통합인증 20종 ㅇ 정기(수시) 점검을 통한 장애 예방 및 신속·정확한 장애 복구 - 월 1회 개별 시스템 및 상용SW 정기 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 □ 추진절차 사 전 절 차 과업심의 위원회 ? 기술지원 협약체결 ? 계약심사 의뢰 ? 사전공고 10월 2주 10월 2주 10월 3주 10월 4주 (전산정보과) (본부, 상용SW 제조공급사) (시 계약심사과) (나라장터, 홈페이지) 발 주 ? 계 약 발주의뢰 ? 입찰공고 ? 제안서평가 및 협상 ?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 11월 1주 11월 2주~11월 4주 12월 1주~12월 2주 ’24년 1월 (시 재무과) (나라장터, 홈페이지) (전산정보과) (시 재무과, 전산정보과)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구분 척도 측정방법 목표값 과업추진 완료율 결과지표 백분율 추진완료 과업수 / 요구 과업수 × 100 90% 이상 □ 세부 예산내역 ㅇ 2024년: 211,614천원 (단위:천원) 구분 2024년 2023년 증감 비고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11,614 225,006 △13,392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 112,891 104,659 8,232 (증)유지관리 대상 증가 - 전년대비 기능 늘어남 자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78,204 75,600 2,604 통합인증시스템 유지관리 18,513 19,798 △1,285 행정정보시스템 SW(1종) 2,006 1,848 158 (감)서버 업그레이드 이관작업 완료 운영비 - 23,101 △23,101 ㅇ 2025년: 211,614천원 - 총액 입찰하여 연차별 계약체결, 계약금액에 따라 2차 계약은 '25년 예산편성 ※ ’24년 자재관리시스템 재구축에 따라 ’25년 2차 계약 설계변경 가능 《소프트웨어 하자보수》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Ⅴ 추진일정 □ 발주 사전절차 이행 : 2023. 10. □ 발주 및 입찰공고 : 2023. 11. □ 제안서평가 및 협상 : 2023. 12. □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 : 2024. 1. [참고사항]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체결 사업으로 계약의 효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Ⅵ 기대효과 ㅇ 기능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 및 효율성 제고로 만족도 향상 ㅇ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점검으로 장애 예방 및 서비스 안정화 ㅇ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장기계속계약으로 안정적인 유지체계 마련 붙임: 1. 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2024년도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계획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29406906
20231011050508
본청
전산정보과-9923
D000004909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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