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센터 공사,용역 계약업체 컨테이네공공하수도 점용료 부과 검토보고

문서번호 관리과-10920 결재일자 2023.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조연상 한동석 10/06 윤창진 협 조 시설보수과장 안종필 운영과장 정충구 센터 공사,용역 계약업체 컨테이네 공공하수도 점용료 부과 검토보고 2023. 9. 27.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센터 공사,용역 계약업체 컨테이네 공공하수도 점용료 부과 검토보고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등으로 계약된 공사, 용역업체가 창고, 사무실, 휴게공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센터내에 설치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유상점용허가로 변경하고자 함 ? 컨테이너 설치상황 ? 설치업체 : 센터내 공사,용역 수행업체 ? 설치목적 : 창고, 임시사무실, 휴계실 용도 등 ? 설치상태 : 3개소(무단 2개, 무상신청 1개) - 공사,용역 업체가 임의설치한 무단 컨테이너 등 발생 - 가설건축물 신고도 요구되어 부지점용 허가는 필요함 ? 당면사항 : 무상점용 허가시 형평성 및 관리문제 예상됨 ? 유상점용 변경필요 사유 ? 센터 공사,용역 계약업체의 무상사용 신청이 증가중이며 연간 2개업체 이내로 무상점용 허가되었으나, 무상사용 허가이후 임의적으로 무단설치한 컨테이너 발생됨. ? 컨테이너 설치전 자치구에 가설건축물 신고가 이행되는 법규정이 있기에 점용허가는 필요한 상태이나, 업체의 컨테이너 유지비는 사업비 범주안에 포함되기에 유상 사용중인 시 부서및 타 업체와 형평성 유지 필요 ? 이에따라. 공사, 용역 업체가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유상점용으로 허가후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을 확인하고자 함 ? 업체사용 컨테이너 전경 ? 연간 컨테이너(3×6m) 점용료 적용기준(안) (단위 : 원) 소재지 (사례) 면적 공시지가 재산가액 요율 금액 부가세 합계 송정동 73-1113 18㎡ 1,310,000 23,580,000 8/100 1,886,400 188,640 2,057,040 ※ 하수도사용조례 제28조, 별표 4 (5호:기타사유) 8/100 요율 적용 ※ 기 설치된 컨테이너는 2023년11월 1일부터 유상점용으로 변경조치 ※ 컨테이너(3×6m) 설치시 업체의 점용료 부담금은 월17만원 정도 ? 행정사항 ? 센터내 공사, 용역업체에게 유상 점용허가 절차 등 안내 ? 컨테이너 설치시 유상점용허가 및 건축신고 이행사항 점검 붙임 1.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1부. 2. 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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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제28조 관련).pdf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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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센터 공사,용역 계약업체 컨테이네공공하수도 점용료 부과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문서번호 관리과-10920 생산일자 2023-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연상 (02-2211-2568) 관리번호 D00000490980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