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여의도한강공원에서는 안내방송을(09:00~18:00)까지 하고 있으며, ('23.8.29.)비오는 날 여의도한강공원을 방문 하였는데, 비가오는데도 동물보호법관련 내용을 30분마다 안내방송을 하고 있어, 안내센터로 전화하여 비오는날 개를 끌고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동물보호법 안내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니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안내센터 직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안내 방송 외 다른 안내 방송도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친철하게 응대하였고, 이후 ('23.9.20.) 여의도한강공원을 재차 방문 했는데 비가 오는데도 여전히 동물보호법 관련 방송을 하고 있어, 비가 오는 상황에서 개를 끌고 다니는 시민을 찾아볼수 없었는데 비오는날 동물보호법 안내방송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특히 여의도안내센터 직원들의 불친절하고 탁상행정에 소극행정에 대하여 개선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 내 금지행위 알림, 안전사고 예방 등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잘 인지 할 수 있도록, 매일(10:00~19:00)까지 총 10회( 드론관련 60분간격 6회, 지정장소흡연관련 1회, 그늘막텐트 허용 및 금지 관련 20분간격 2회, 반려견목줄 관련 12:00 시 1회)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부분 처럼 비오는날 공원에 개를 데리고 산책나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빈번한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과 동물이 많았고, 또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반려견의 목줄 및 가슴줄을 2M 이내로 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견주들의 인식 개선 효과와 개물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것이니 이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안내센터 전화 통화 시 응대 직원때문에 불쾌하신 부분에 대하여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해당 직원에게 민원 응대 시 민원인이 불쾌 해 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친절히 설명하고 응대 할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실시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여의도안내센터**** 주무관(☏02-3780-0566)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승만 여의도안내센터장 10/06 변경화 협조자 시행 여의도안내센터-2502 ( 2023. 10. 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서울특별시)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2133-4561 /전송 02-2133-4903 / yja522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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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여의도안내센터
문서번호 여의도안내센터-2502 생산일자 2023-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승만 (02-2133-4561) 관리번호 D00000490958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