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요청 사유서(긴급구조통제단 지원차량)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496 결재일자 2023. 10. 6. 주임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결 재 박은형 유희장 10/06 한종승 협 조 계약건명 긴급구조통제단 지원차량 도장 및 경광등 등 설치 소요 예산 ************************** 계약 업체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 지방자체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 8절 수의계약 운용 요령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1.7.) - 수의계약사유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 용역 계약업체 퇴직공무원 고용 등 여부 확인 ○ 확인사항 -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의 대표자, 근로자, 주주가 우리시 퇴직 공무원(퇴직일로 부터 2년 이내 발주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자)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 불가 : ? 확인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및 행정포털 e-인사마당에서 확인 유착비리 적발업체 여부 확인 ○ 확인사항 -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가 우리시에서 지정·관리하는 유착비리 적발업체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 불가(서울계약마당 공개일로부터 2년간) : ? 확인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직원용)에서 확인 동일업체 계약조회 ○ 확인사항 - 실·국·본부·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연 10회 이상 동일 업체 수의계약 체결 불가 : ? 확인 - 예외적으로 연간 실·국·본부·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10회 이상 계약할 경우 위 사유란에 명시하고 국장 확인 필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계약정보 〉 조회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확인 ○ 확인사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여부 : ? 징구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끝.
29406190
20231011050507
본청
소방행정과-8496
D00000490970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