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따릉이 및 자전거도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따릉이 및 자전거도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보도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안전이용 관련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따릉이 어플 및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과 메인페이지, 대여시 카카오 알림톡, 차체 전방 바구니 등을 활용하여 안전수칙(보도주행 금지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자전거타기 의식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련 답변입니다. 우리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 수요가 많은 간선도로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청 일대의 경우, 앞서 개통한 종로 자전거전용차로·청계천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비롯하여 도로공간재편사업을 통한 세종대로 자전거도로 등을 구축하였으며 그 외 정동길, 덕수궁길 등에는 자전거 우선도로가 구축되어있습니다. 2023년 6월말 기준 서울시 관내 자전거도로는 총 1,326.58km 설치되어 있으며, 상세한 자전거도로 정보확인은 스마트서울맵-자전거도로(https://map.seoul.go.kr/smgis2/short/6OgY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의견과 같이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지정된 보도상에서 일부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공감하는 바로, 우리시는 신규 자전거도로의 경우 차량·자전거·보행자 간 상충 없이 이용가능한 완전히 분리된 자전거전용도로로 구축될 수 있도록 계획 반영하고 있으며, 이미 조성되어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재포장 및 시인성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시는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 및 이용 에티켓 관련 안전교육과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홍보하여 보도 내 자전거 불법주행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공공자전거 대여소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에게, 자전거 도로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현실 공공자전거팀장 임문자 보행자전거과장 10/04 이선희 협조자 주무관 박행선 자전거도로팀장 이덕배 시행 보행자전거과-14304 ( 2023. 10. 4. ) 접수 ( ) 우 06900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35 /전송 02-768-8903 / siru3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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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따릉이 및 자전거도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4304 생산일자 2023-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실 (02-2133-2435) 관리번호 D000004906986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공공자전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