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여의도한강공원 내 스탠드형 스피커로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서 불편하니 조치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20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2호(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의거 심한 소음에 대하여서는 (주변환경, 근처이용객 등)고려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앞으로 공원순찰 시 조례에 근거한 위반행위 현장 적발시, 해당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여 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원내 불법행위 발견시 (☏02-3780-0561~6)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현장 출동하여 단속·계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여의도안내센터 *** 주무관(☏02-3780-0566)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승만 여의도안내센터장 10/04 변경화 협조자 시행 여의도안내센터-2413 ( 2023. 10. 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서울특별시)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2133-4561 /전송 02-2133-4903 / yja522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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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여의도안내센터
문서번호 여의도안내센터-2413 생산일자 2023-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승만 (02-2133-4561) 관리번호 D00000490686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