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여의도공원 내 남자 3명이 전자담배를 피고 있으니 단속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의도한강공원은,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 금지행위 15종)에 근거,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공원 내 흡연은, 여의도한강공원이 금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공원 내 지정된 흡연부스(5개소)에서만 담배를 피워야 하나, 일부 시민들이 흡연부스 외 공간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공원 이용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원순찰 시 더욱더 해당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여 흡연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원내 불법행위 발견시 (☏02-3780-0561~6)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현장 출동하여 단속·계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여의도안내센터 *** 주무관(☏02-3780-0566)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승만 여의도안내센터장 09/27 변경화 협조자 시행 여의도안내센터-2327 ( 2023. 9.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서울특별시)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2133-4561 /전송 02-2133-4903 / yja52200@seoul.go.kr / 부분공개(6)
29376082
20231005052508
본청
여의도안내센터-2327
D00000490506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