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산관리과-9469 결재일자 2023.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라승보 김형준 09/27 代김형준 협 조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 보고 2023. 09. 생 산 부 (생산관리과) 『'23년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하도급 계약 타당성 검토 보고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 계약 체결 내용이 통보 되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보고임. ※ 국안연 2023-364호('23. 09. 21) 용 역 개 요 ㅇ 용 역 명 : 2023년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취·정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ㅇ 용역기간 : 2022.3.24. ∼ 12.20. ********************** *********************************************** ㅇ 과업대상 - 정밀안전진단 ************************************************************************************************************************************************************************************************************************************************************************************************************************************************************************************************************** - 내진성능평가 구분 평가 대상 정수장 배슬러지지, 배출수지, (1정수)2차농축조, (2정수)약품탱크, 관리본관 고도시설 분배조, 오존접촉지, 활성탄흡착지, 중계펌프장, 고도회수조 하도급 적정 검토 ㅇ 하도급 현황 (단위 : 천원) 하도급 분야 계 약 현 황 회사명 업종 및 등록번호 계 약 체결일 하 도 급 금 액 ********* ********* ********* ****** ********** ************ *********** ***** ※ 참여기술자 성 명 자격현황 자격현황 분야 등급 *** **** ** ********* *** **** ** ******** ㅇ 검토 사항 - 법령검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검토항목 관련법령 검토내용(기준) 검토 결과 하도급의 제 한 시설물안전법 제 27조 총 도급액의 100분의 50이하 범위 하도급 가능 ⇒ 2,830/ 457,569 = 0.6% 적정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0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 ⇒ 10.콘크리트 재료시험(염분함량시험) 적정 전 문 성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6 고급이상 기술자가 전기, 기계설비 안전진단 가능(책임기술자 기준) ⇒ 고급이상 기술자 적정 하 도 급 통 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2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 통보 ⇒ 계약일: 9. 20, 통보일: 9.21 적정 - 관련지침 검토(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국토교통부고시 2019-430호)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사항(지침 8조 별표1) 검토결과 하수급인의 자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결과 이상없음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 여부 기술인 제재 등 관련규정 검토 결과 이상없음 검 토 결 과 ㅇ 콘크리트재료시험(염분함유량시험)에 대한 하도급 계약서류 검토 결과 이상없음. ㅇ 정밀안전진단용역 품질확보를 위한 콘크리트재료시험 분야 하도급 시행은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코자 함. 붙임 1. 염화물 함량시험 하도급 통보 1부. 2. 하도급 규정(발췌본) 1부. 끝.
29369653
20231005051007
본청
생산관리과-9469
D00000490459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