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시 민관협력 유공 표창계획

문서번호 시민협력과-11580 결재일자 2023. 9.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정책팀장 시민협력과장 행정국장 이진섭 함영우 강경훈 09/20 代조영창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023년 서울시 민관협력 유공 표창계획 2023. 9. 행 정 국 (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 민관협력 유공 표창계획 시정발전을 위하여 市와 협력한 시민·기관(기업 등) 및 민관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한 市 투자·출연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민관협력 우수기관 표창개요 (시민표창) ㅇ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제3호 (표창장 수여대상) ㅇ 표창대상 : 민관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기관(기업 등) ※ 협력의 형태는 기부 등 지정기탁 및 업무협약(MOU) 등 모두 포함 ㅇ 표창규모 : 총 12점 ※ 최근 3년간 수여현황 (’22년) 11점, (’21년) 11점, (’20년) 7점 ㅇ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ㅇ 표 창 일 : 2023. 12. 8. (예정) □ 민관협력 활성화 유공자 표창개요 (사업으뜸이 표창) ㅇ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제2호 (표창장 수여대상) ㅇ 표창대상 : 최근 2년 이내 민관협력 사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市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ㅇ 표창규모 : 총 6점 ※ 최근 3년간 수여현황 (’22년) 6점, (’21년) 11점, (’20년) 4점 ㅇ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ㅇ 표 창 일 : 2023. 12. 8. (예정) □ 세부 추진계획 <선정절차> ****** * *** **** * *** ******** * ************ * **** ************* ************* ***** *** *** ***** ***** ① 대상자 추천 및 서류검토 ㅇ 추천기간 : 2023. 10. 4.(수)~10. 20.(금) <추 천 기 준> ※ 제외기준 ‘붙임1’, ‘붙임2’ 참고 [ 민관협력 우수기관 표창(시민표창) ] ▶ 3년 이상 협력 또는 10억원 이상의 금품을 협력한 개인 및 기관 ▶ 기타 협력을 통한 시정발전 공로가 크고 모범적인 사례로 선정될 만한 개인 및 기관 ※ 최소 수공기간 : 1년 이상 [ 민관협력 활성화 유공자 표창(사업으뜸이) ] ▶ 추천 기준일(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일) 기준 3년 이상 근속한 자 ▶ 최근 2년 이내에 민관협력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거나 적극·유지 발전시킨 자 ▶ 기타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모범적인 민관협력 사례를 제시한 자 ※ 단순 민간자문·의견수렴 및 시민참여 행사 등이 아닌 민관 간 실질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추진한 협력 사업 의미 ㅇ 추천방법 : 표창 추천 제출서류 작성 후 공문을 통해 추천 - (시민표창) ① 공적 조서 ② 추천동의서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 (사업으뜸이) ① 공적 조서 ②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인사기록카드 사본 ④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 ***************** ************************* ****************************** ************** *********************** *********************** ******* *********************************** *********************************** ******************* ************************* ********************************************************** ******************** ****** **************************** ********************************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 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소요예산(안)******** *********************************************** ******* ****************************************************************************** □ 향후일정(안) ******************************************* ************************************************ ************************************ *************************************** ****************************************** **************************************** ***************************** ************************************* 붙임 1.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시민·단체) 1부. 2. 서울특별시장 표청 추천 제한 대상(사업으뜸이) 1부. 3. 공적조서(서식) 1부. 4. 표창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서식) 1부. 5.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1부. 6.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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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시민·단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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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사업으뜸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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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적조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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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표창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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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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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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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서울시 민관협력 유공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시민협력과-11580 생산일자 2023-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섭 (02-2133-6315) 관리번호 D00000489879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