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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신재활시설 (주간재활) 정원 확대 지원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427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정태 이미룡 김순희 10/20 代김순희 2017년 정신재활시설 (주간재활) 정원 확대 지원 계획 2017. 10.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정신재활시설(주간재활) 정원 확대 지원 계획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서비스 확대가 요구되는 바, 정신재활시설중 주간재활시설의 이용자 정원을 증원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시행규칙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82조(보조금 등)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지침(2016년) Ⅱ 추진 배경 및 현황 ??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탈원화 증가됨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지원확대 필요 ○ 서울시 지역사회 유입예상 환자 추계(의료기관→지역사회) 부문 추계 추계 방법 2017년 4월 30일 기준 서울시 내 정신병상의 수 5,248병상 종합병원 정신과 및 정신요양시설 제외 퇴원 예정 중증정신질환자의 수 1,685명 A : 불필요 입원비율 32.1% 적용 장기입원의 구조적 원인과 지속요인(국가인권위원회, 2008) 1,359명 B : 불필요 입원비율 25.9% 적용 2017년 2월 경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결과 ?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자기결정권 강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지향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욕구 증가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시설 및 기관이 부족하여 시설 정원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지원중이며 현재 모든 이용시설에 대기자 존재 ?? 이용시설 현황 - 서비스 내용 종 류 사 업 내 용 주간재활시설 작업·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서비스제공 직업재활시설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적응, 직무기능향상등 직업재활훈련 및 고용시장 참여지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정신질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지원 종합시설 2개이상의 정신재활시설 결합형태로 생활지원, 재활훈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 - 이용시설 설치현황 구 분 시설수 (개소) 종사자(명) 입소,이용(명)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45 272 271 1,595 1,630 지역사회 재활시설 주간재활시설 27 181 180 1,099 1,134 직업재활시설 7 21 21 126 121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10 62 62 320 320 종합시설 1 8 8 50 55 ※ 지역별 설치현황 구 분 1개소 설치구 2개소 설치구 미설치구 지역사회 재활시설 주간재활시설 13개구 (강남구,강동구,강서구,광진구,구로구,동대문구,서대문구,성동구,송파구,성북구,양천구,은평구,중랑구) 7개구 (강북구,관악구,노원구,도봉구,마포구,서초구,영등포구) 5개구 (종로구,중구,동작구,용산구,금천구) 직업재활시설 7개구 (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강서구,구로구,종로구,영등포구) 18개구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10개구 (송파구,양천구,노원구,동작구,동대문구,중구,종로구,서초구,서대문구,강서구) 15개구 종합시설 1개구 (강서구) 24개구 ?? 이용시설 사업 예산(2017년) : 금 14,649,198천원 ○ 주간재활,직업재활,종합재활시설 운영 지원 : 10,384,734천원 ○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운영 : 536,449천원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운영 : 3,728,015천원 Ⅲ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주간재활시설 이용자 정원 증원 및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보조금 확대 - 법적 설치기준 충족 시설 대상으로 정원 증원 신청접수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결정 ○ 주간재활시설의 아웃리치 서비스 강화 -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유지 지원을 위하여 주간재활시설 이용자중 지역사회거주자에 대한 방문 사례관리 지원강화 요청 ?? 추진 절차 신규신청 안내 ⇒ 신청접수 ⇒ 심의위원회 결정 ⇒ 결과 통보 및 월별 운영비 신청 ⇒ 운영비 지원 및 정산 자치구 보건소 → 시설로 안내 자치구 보건소 → 서울시로 신청 위원회 10인이내 구성, 결정 지원 여부 결정 월별 지원 및 정산 ?? 추진 내용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거주자 확대예상됨에 따라 기존 주간재활시설의 이용자 정원 증원 및 지원 결정 - 법적 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심의 진행 - 기존 시설운영 실적 및 지역 여건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필요 <주간재활시설 설치기준> 1.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 공통사항 가.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립할 것 나. 입소자·이용자의 건강·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화쟁예방, 소화 및 비상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라. 겨울에도 상당한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 마. 적당한 냉방장치·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출 것 바. 상담실, 사무실, 식당, 조리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사.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합한 시설면적·부지면적을 확보할 것 - 주간재활시설 : 다음 시설을 갖출 것 가. 재활훈련실(면적은 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나. 휴게실 다. 집단활동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거 - 노유자시설로 등록된 건물에 설치하여야 하고 정해진 설비를 갖추어야 함 3. 노유자시설에 따른 소방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간재활시설 종사자 기준> 가) 시설의 장 : 1명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다) 재활활동요원 : 이용인원 2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11명 잉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라) 재활활동보조원 :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마) 영양사 : 1명(상시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 우선순위 고려사항 ⓛ 서울시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예산범위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② 우선순위 (※ 기본조건 : 시설설치기준 충족) - 지역별 시설설치수(시설수가 적은 자치구부터 지원) - 대기자 수 - 지난 3년간 시설운영실적(이용현원수, 취업자수, 사례관리실적 등) ?? 보조금 신청 기준 ○ 근 거 : 2016년 서울시 정신보건 사업지침 ○ 신규 시설 보조금 신청조건 - 주거제공?주간재활시설 : 6개월 이상 입소(이용)자 평균이 정원의 50% 이상을 충족하여 운영 - 시설장의 근무조건은 상근이어야 하며, 시설장이 비상근일 경우 신청불가 ?? 평가 방법 및 항목 ○ 평가방법 : 현장심사, 서류심사, 시설장 면접 - 현장심사 : 서울시 · 자치구 담당 - 서류심사 및 면접 : 교수 등 전문가로 이루어진 외부위원 및 공무원 ○ 기본 평가항목 : 10개분야(100점) ※ 평균70점이상일 경우 적합 - 현장심사(30점) : 시설 및 환경(10), 시설운영(10), 회원관리(10) - 서류심사(50점) : 종사자(5), 입소·이용 회원관리(10), 프로그램 및 재활계획(15), 사례관리(20) - 시설장 면접(20점) : 시설장의 전문성(10), 사업수행능력(10) ○ 우선순위기준 평가항목 : 3개분야 (총30점) - 지역별 주간재활시설 설치수(10점) - 초과이용자수+대기자 수(10점) : 10명이하(5), 11~20명(7), 21명이상(10) - 지난 3년간 시설운영실적(취업자수, 사례관리 실적 등) (10점) ○ 총점이 높은 순서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시설설치기준 충족하고 신청한 시설의 소요예산 산정후 지원규모 결정 - ‘17. 11월 1차 지원심의→ ’18년도 예산액 확정후 추가 심의(예정) Ⅳ 행정사항 ?? 시설정원 증원 신청 접수 : 2017. 10. 24~10. 31 ○ 자치구에서 시설 설치기준 사전 확인 및 우선순위기준 내용 확인후 신청 ?? 보조금 신청 심사 ○ 현장심사 : 11. 1~11. 7 - 자치구에서 현장심사 및 서울시 확인 ○ 서류심사 및 면접 : 11. 10(금) ?? 운영보조금 확정내시 및 지원 : 2017. 11월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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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신재활시설 (주간재활) 정원 확대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427 생산일자 2017-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태 (02)2133-7546) 관리번호 D000003171446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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