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7678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2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행정2부시장 박학균 오승제 양병현 진경식 09/10 류훈 협 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주택공급과장 하대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 / F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 / F 운영계획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초기 ‘실·국장 정책T·F’ 구성·운영하여 서울시 정책방향 조기 정립 등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근거 : 사전협상 현안사항 검토회의 결과(공공개발기획단-7401호, ‘21.8.31) ○ 대규모 부지 개발 파급효과, 市 정책방향을 고려한 종합적 의사결정 과정 미흡 ○ 행정2부시장 직속기관(공공개발기획단) 역할·정립을 통한 사업자(민간)에게 예측 가능성 제시, 市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성있는 개발 유도 필요 - 개발방향, 도시계획변경 타당성 등에 대해 하향식으로 조기 의사결정 필요 □ 추진경과 ○ ‘20. 04. 27 대규모부지 사업방식 결정 개선방안 마련(도시계획국) - 도시계획 변경 협의 창구 단일화(도시계획국), 사업초기 도시계획국 협의 - 도시계획국 주관 관련부서 협의·이행, 이견 발생시 ‘도시공간 정책 TF’통해 결정 ?(공공개발기획단) 旣 사전협상 중이거나 市 차원의 전략적 개발 대상지 ?(도시계획국 등 )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시설해제·복합화 등 ○ ‘20. 5~ 대규모 부지 사업방식, 주관부서 결정 추진 - 서초 더 리버사이드 호텔(‘21.6 공공개발기획단) / 서초 더케이호텔(’21.8 도시관리과) ○ ‘21. 08. 13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 - 서울시 추진중인 대규모 부지 사전협상 현안 검토회의 요청(관련 실·국장) ○ ‘21. 08. 27 행정2부시장 주관 사전협상 검토회의 개최 - 대규모 부지 사전협상 총괄·조정(공공개발기획단 주관), 사업초기 실·국장 정책TF 운영 개발방향 결정, 성대야구장, KBS부지 업무조정 정책TF 논의 Ⅱ 대규모 부지 개발 프로세스 개선방안 □(기존) 부서협의를 통한 사업방식 결정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0호(‘20.4.27) ○ 도시계획변경 협의창구 단일화 → 개발구상 초기단계 도시계획국 협의 ○ 부서간 이견시 발생시 → 도시공간 정책 TF 통해 주관부서 결정 [ 의사결정 구조 ] □ (개선) 사업초기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 운영 ○ 목적 : 서울시 개발방향(도입용도, 사업방식, 주관부서 등) 조기 정립(결정) ○ 대상 : 5천㎡ 이상 유휴부지 및 시설 이전부지 등 사전협상 대상지 ※ 사전협상 대상지 :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 ※ 타법 연계(택지개발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및 타법 의제처리(주택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제외 ○ 절차 : 개발구상(안) 대외 최초 협의창구 공공개발기획단으로 일원화 ① 관련 실·국·본부 및 민간(토지주) 개발구상(안) 공공개발기획단 제출 ② 개발구상(안) 관련부서 협의 병행, 개발정책 T/F 안건 상정 ○ 내용 : 검토 초기단계, 행정2부시장 주관, 실·국장 정책T/F를 통해 市 정책방향 논의(도입용도, 사업추진 방향 등) [ 의사결정 구조 ] □ 개발정책 T/F 구성·운영(안) ○ 구 성 : 행정2부시장 주관, 총괄건축가 및 개발사업 관련 실·국·본부장 ○ 역 할 : 개발구상(안)에 대한 서울시 개발방향 논의 ① 개발구상(안) 타당성 검토 ② 사업방식(사전협상 등) 및 주요 도입용도 논의 ③ 사업 주관부서 논의(市 정책방향 고려) ④ 기타 개발시 市 주요 정책방향 제시 등 구 분 소속(직책) 비 고 위원장 행정2부시장 위 원 (당연직) 총 괄 건 축 가 해당부서장 참석 주 택 정 책 실 장 도 시 계 획 국 장 균형발전본부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위원(기타) 도시교통실, 경제경책실 등은 안건 발생시 참석 간 사 공공개발추진반장 ※운영 : 안건 발생시 수시 개최, 필요시 전문가 위원 참여 실시 Ⅲ 주요부지 업무조정 조치계획 Ⅳ 행정사항 ○ (시행일) 방침 수립일 이후부터 즉시 시행 ※ 도시계획 변경 수반하는 개발사업(5천㎡ 이상)은 공공개발기획단 사전협의 추진 붙임 : 도시계획 변경 개발구상(안) 검토신청서 제출서식. 끝.
29366581
20231001025008
본청
공공개발기획단-7678
D00000435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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