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도서관 가족회원 개별 동의절차 추가 계획

문서번호 지식문화과-6560 결재일자 2023. 7.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서비스과장 지식문화과장 서울도서관장 김예지 선명화 최정민 07/25 오지은 협 조 주무관 유영화 주무관 박병주 주무관 배성준 서울도서관 가족회원 개별 동의절차 추가 계획 2023. 7.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 가족회원 개별 동의절차 추가 계획 서울도서관 가족회원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개별 가족 구성원의 서비스 이용 동의 절차를 추가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도서관 운영규정(2023. 6. 29. 개정) - 서울도서관 회원 관리 규정 제11조(가족회원 등록) ③ 가족회원 구성원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회원 등록에 동의한 뒤에 가족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3.6.29.> - 서울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 제5조(대출) ② 자료대출은 본인만 할 수 있다. 다만, 가족회원으로 등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추진배경 ㅇ 가족구성원 간 정당하게 대리대출을 위임하여 도서관 이용에 대한 기회 부여 및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ㅇ 서울도서관 회원 관리 규정 개정에 따라 시스템 변경 [ 당 초 ] ? [ 변 경 ] 가족 중 1인이 주민등록등본을 디지털자료실에 제출하면 즉시 가족 간 대리 대출 허용 가족 구성원의 동의 후 해당인 명의로 대리 대출 허용 ※ 만14세 미만의 경우 동의 대상에서 제외 □ 추진계획 ㅇ 가족회원 서비스 이용동의 절차 추가 - 디지털자료실에 가족 증명 자료 제출 후 홈페이지 내 가족회원 동의를 완료하여야 대리대출 서비스 이용 가능 - 기등록 회원도 이용 동의를 받도록 하며, 기존 회원 정책 변경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불편 최소화 디지털 자료실 ▶ (추가) 문자발송시스템 ▶ (추가) 홈페이지 ▶ 가족회원 서비스 이용 가족회원 명부 등록 동의절차 안내 메시지(알림톡) 전송 각 구성원의 동의 동의자의 정보를 통한 가족의 대리대출 회원 서울도서관 회원 회원 ※ 또한, 이용 동의 후 취소할 수 있는 기능 추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 나의공간 > 내정보관리 > 정보변경 페이지) ㅇ 가족 간 대리대출 방법 - 대상 : 대리대출 사전 동의 가족 - 방법 : 본인의 회원증과 사전동의한 가족의 대출증을 지참하여 서울도서관 자료실 방문 No. 이용자ID 이용자성명 동의여부 1 aaa 김서울 Y 2 bbb 김동행 N 3 ccc 이매력 Y ※ 위 가족회원의 경우, 김서울은 이매력 명의 대리대출만 가능 (단, 김동행의 회원증을 지참하여도 대리대출 불가) □ 추진일정 ㅇ 서울도서관 누리집, LISOS 개발 : ~ ’23. 7. 31. ㅇ 실제 시스템 적용 및 안내 문자발송 : ’23. 8. 1. ㅇ 미동의자에 대한 가족서비스 제한 : ’23. 9. 1.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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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 가족회원 개별 동의절차 추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문서번호 지식문화과-6560 생산일자 2023-07-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예지 (02-2133-0214) 관리번호 D00000485816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