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교통운영과-9707 결재일자 2023. 7.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46호 시 민 주무관 교통운영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신경미 김상신 이상훈 윤종장 07/04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06.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9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박중화 의원 외 35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3. 5. 30. 박중화 의원 외 35명 발의 ○ ’23. 6. 21. 교통위원회 수정 가결 ○ ’23. 6. 28. 제319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급발진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급발진 사고 관련 시민의 생명·신체 등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 조사, 안전체험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고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실시 규정(안 제4조~5조 및 제6조) ○ 기록장치의 시범·부착을 공용차량에 우선함(안 제7조) ○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인명·재산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사항(안 제8조) □ 제정 이유 ○ 매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사고피해자는 사고 입증이 어려워 사고 후 조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또한 자동차 구조가 복잡해지고, 전자장비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자동차 제조사는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예방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적정성, 사고 통계 조사, 급발진 안전체험센터 운영 등 시민안전 보호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제도 및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동 조례제정안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를 위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우리 시(도시교통실) 의견을 수정안에 반영하여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되었으므로 의결안과 같이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23. 7. 11.(화)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7. 18.(화)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 임 : 1.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수정의결안 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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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9707 생산일자 2023-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경미 (02-2133-2470) 관리번호 D00000484294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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