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1~4 월분택시요금 카드결제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문서번호 택시정책과-23569 결재일자 2023.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태경 김나연 사창훈 이상훈 07/05 윤종장 협 조 2023년 1~4 월분 택시요금 카드결제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2023. 7. 4. (화)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1~4 월분 택시요금 카드결제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택시카드 결제 및 교통정보 수집 통신비와 앱미터 통신처리 비용 지원을 통해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 및 시민의 택시 카드사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 택시 운행정보 통신비 등 지원 근거법령 ㅇ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지원) ㅇ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0조(재정지원 등) ㅇ 2023년 택시 카드결제 보조금 지원 계획(택시정책과-14811, 2023. 4. 26.)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법인택시 254개사 22,603대, 개인택시 49,161대 ㅇ 지원기간 - 카드결제 통신비 : 2023. 1. 1. ~ 12. 31.(12개월) - 앱미터 통신처리비 : 2023. 4. 1. ~ 12. 31.(9개월) ㅇ 지원내역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 카드결제 통신비(대당 월 5,500원) : 법인 5,000원, 개인 2,500원 - 앱미터 통신처리비(대당 월 2,750원) : 법인·개인 각 2,500원(2023.4월~) ㅇ 예 산 액 : 총 4,079백만원 (택시 운행정보 통신비 등 지원) 카드결제 보조금 지원기준 변화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수 수 료 ·주간 5천원, 야간 8천원 이하 - 개인 (추경 7월) ※ 수수료율 개인 1.1% 법인1.6% ·법인 주간 5천원, 야간 10천원 이하 ·개인 주간 5천원, 야간 8천원 ·미지원 ※ 요금 인상으로 1만원 이하 구간 감소 등 고려 미지원 통 신 비 ·법인 3,500원/대/월 ·개인 3,500원/대/월(추경 7월~) ·법인 5,000원/대/월(4월 ~) ·개인 3,500원/대/월 ·법인 5,000원/대/월 ·개인 2,500원/대/월 앱미터 통신처리비 ·미지원 ·미지원 ·법인 2,500원/대/월(4월~) ·개인 2,500원/대/월(4월~) 제재 및 인센티브 방안(「택시 불친절 행위 개선 추진 계획」, 택시정책과-4694) ① 제재 방안(법인?개인) ㅇ 택시 불친절 신고 대상자에 대해 기준을 정하여 제재 대상 사업자 선정 - (개인) 불친절 신고 3회 누적 택시 운수종사자 - (법인) 소속 운수종사자 불친절 신고 10회 누적 회사 ㅇ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개인 : 6개월, 법인 : 2개월) ※ 법인택시 전 차량 ************************************** ******************************************** ② 인센티브 방안(개인) ㅇ 개인택시 친절 운수종사자 통신비 추가 지원 조치 (6개월) ***************************************** ************************************************ ※ 2023. 1월 ~ 4월 중에는 제재 및 인센티브 대상없음 Ⅱ 2022년 12월 및 2023년 1~4월 정산결과 정산기준 및 지급방법 ㅇ 월간 단위로 발생한 운행정보 수집 통신비 및 앱미터 통신처리비 정산 - 2022년 12월말 처리되지 못한 운행정보 수집 통신비 산정 *************************************************** - 2023년도 운행정보 수집 통신비는 택시사업자가 통신사에 실제 지급한 통신비의 차량대수로 금액 산정(부가가치세 미지원) ******************************************* - 앱미터 통신처리비는 2023.4월부터 월단위로 결제실적이 1건 이상인 차량에 월 2,500원 산정(부가가치세 제외) ㅇ 보조금은 ㈜티머니에서 선지급 후 정산하여 서울시에서 기간별로 순차 지급 보조금 정산 내역 : ************************ ㅇ 2022년 정산분 운행 정보수집 통신비 : *********** - 법인 : 월간 결제 1건 이상 실적이 있는 차량에 통신비 지원(월 5,000원/대) - 개인 : 월간 결제 1건 이상 실적이 있는 차량에 통신비 지원(월 3,500원/대) 구 분 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 ****** ********** ****** ********** ***** ********** ******** ****** ********** ****** ********** ***** ********** ********************************************* ㅇ 2023년 운행 정보수집 통신비 : ************ - 법인 : 카드결제 통신비는 실제 발생을 기준으로 정산(월 5,000원/대 기준) - 개인 : 월간 결제 1건 이상 실적이 있는 차량에 통신비 지원(월 2,500원/대) 구 분 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앱미터 통신 처리비 : ************ - 법인·개인택시 전체 차량 중 2023.4월 앱미터 기반 결제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차량에 2,500원 지원 구 분 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 ******* ************ ******* *********** ******* ************ ******** ******* ************ ******* *********** ******* ************ ***************************************** 지급요청계좌 : ********************* 검토결과 ㅇ **************************************************************************************** ㅇ ********************************************************************************************** ㅇ *************************************************************************** 붙 임 1. 2022년 12월 보조금 확정정산 및 2023년 1~4월 보조금 확정 공문 1부. 2. 2022년 12월 카드택시 보조금 청구내역 1부. 3. 2023년 1~4월 카드택시 보조금 청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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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money공문]2022년 12월 보조금 확정_정산 및 2023년 1월~4월 보조금 확정의 件.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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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카드택시_보조금_총신청현황_20221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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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카드택시_보조금_총신청현황_202301~20230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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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4 월분택시요금 카드결제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23569 생산일자 2023-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33) 관리번호 D000004843224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카드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