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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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제6기)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10724 결재일자 2023.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재희 안재동 하동준 이수연 06/30 김상한 협 조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스마트건강과장 代전기호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청년사업반장 이자영 농수산유통담당관 정덕영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돌봄정책팀장 박진용 2023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제6기) 2023. 6. 복 지 정 책 실 (안심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및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연혁 1 Ⅱ. 2022년 주요 사업 성과 2 Ⅲ. 서울시 고독사 발생 현황 분석 3 Ⅳ. 서울시 고독사 위험가구 규모(추정) 6 Ⅴ. 2023년 정책비전과 추진방향 8 Ⅵ. 세부 추진과제 9 1. 상시적 발굴 체계 구축 10 2.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돌봄 및 연결 강화 15 3. 생애주기별·분야별 맞춤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18 4. 민간협력 및 제도개선을 통한 고립가구 안전망 확대 24 Ⅶ. 향후 계획 25 붙임1 연차별 소요예산 (2022~2025) 26 2023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제6기)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3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연혁 1 추진 근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동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市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기본방향 및 목표, 고독사 실태조사, 생애주기별 예방 대책 및 지원 등 2 추진 연혁 □ 서울특별시 : 2018년 제1기 계획 이래 매년 수립 시행 中 ㅇ ’18(제1기) : 최초 수립. 주민모임 활성화에 중점을 둔 종합계획 시행 ㅇ ’19(제2기) : 고독사 위험군(고·중·저) 분류제 시행에 기반 사업 추진 ㅇ ’20(제3기) : 스마트기술(플러그, 앱 등) 활용한 돌봄 계획 수립 ㅇ ’21(제4기) : 全 洞 참여한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실태조사 중점 추진 ㅇ ’22(제5기) : 고독사 위험가구 전문적 대응 체계 구축 중점 추진 - 돌봄 전담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설치(市복지재단) 등 □ 보건복지부 :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 발표(’23.5월) ㅇ 최근 5년(’17~’21) 전국 고독사 발생 현황 최초 실태조사 결과 공개(’22.12월) Ⅱ 2022년 주요 사업 성과 ? 발 굴 공공, 민간자원 활용 고립가구 샅샅이 발굴 < 선제적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고독사 예방 > ㅇ 위기정보(39종)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 발굴조사 6회 실시(204,869명), 서비스 연계·지원 42,453명 ㅇ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위기가구 신고·발굴 활동 추진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30,155명, 위기가구 발굴 31,857명, 지원연계 102,278건 <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 통한 타겟 발굴 > ㅇ 기간 : ’22. 10월 ~ ’23. 1월 (전 區·洞 참여한 실태조사) ㅇ 내용 : ‘1인가구 실태조사표’에 의거 고독사 위험군 분류(고·중·저) ? 돌 봄 24시간, 빈틈없는 촘촘한 돌봄·모니터링 ㅇ AI, IoT 스마트기기 확대를 통한 스마트한 돌봄·모니터링 - 스마트플러그 3,463가구 설치, AI안부확인서비스 13,044명 지원 등 ㅇ 체계적인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신설(’22.10.) ㅇ 주민·복지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고립가구 돌봄 추진 - 우리동네돌봄단 348개동 1,055명(안부확인 920,109건, 지원연계 104,476건) -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55개 선정 및 지원, 21개 자치구 179개동 매칭 ? 지 원 위기가구 상황을 고려한 신속한 맞춤 지원 ㅇ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적극적인 지원 - 서울형 긴급복지, 복지수급이력 없는 경우 ‘선 지원 후 검증’ 지속, 총 20,841가구 - 돌봄SOS센터 총 54,748명 대상 일시재가, 동행지원 등 116,247건 서비스 제공 ㅇ 정서안정, 관계형성, 의료지원 등 대상자 맞춤형 지원 -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지원 확대(22→24개소), 프로그램 참여인원 36,810명 - 중장년 1인가구 432명 맞춤형 상담 제공, 고립·은둔청년 757명 자립 지원 - 1인가구 우울·자살척도 검사 3,668건,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939,565건 Ⅲ 서울시 고독사 발생 현황 분석 (’18~’22) □ 고독사 발생 현황 총괄 ㅇ 고독사 정의 : 고독사예방법 제2조(정의) ※ 적용기간('21.4.1.~'23.6.12.) * ①가족, 친척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②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③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우리 시는 사망 72시간 후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함) 연도 소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기타 (신원불명) 계 (비중) 361 (100%) 2 (0.6%) 7 (1.9%) 34 (9.4%) 106 (29.4%) 106 (29.4%) 74 (20.5%) 31 (8.6%) 1 (0.3%) 2022 82 - 2 8 29 18 19 6 - 2021 76 - 2 10 23 20 15 6 - 2020 51 - - 7 11 20 8 5 - 2019 69 - 2 4 21 27 10 5 - 2018 83 2 1 5 22 21 22 9 1 ㅇ 2022년 : 82명으로 과거 4년 평균값인 70명(’18~’21) 보다 17% 증가 □ 고독사 발생 유형별 분석 연령별 현황 (’18~’22) 29.4% 29.4% 106명 106명 20.5% 74명 9.4% 34명 8.6% 1.9% 31명 0.6% 7명 0.3% 2명 1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기타 고독사 인원의 대부분이 중장년?노인층에서 발생하며, 40대도 9.4%로 다소 높음 성별 현황 (’18~’22) 남 성 79.8% (288명) 여 성 20.2% (73명) 보호구분 현황 (’19~’22) 비수급자 23.4% 수급자 76.6% 보호구분 조사 결과, 수급자 76.6%(213명), 비수급자 23.4%(65명)로 비수급자의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음 - 수급자 외에 비수급자 대책도 필요함을 시사 구분(단위 : 명, %) 계 2019 2020 2021 2022 계 278(100.0%) 69 51 76 82 수급자 213(76.6%) 45 40 61 67 비수급자 65(23.4%) 24 11 15 15 기초생활보장법상 구분 경제 활동 현황 (’20~’22) 고독사 209건 중 ‘무직’ 이 88.5%로 대다수를 차지함 - 경제 활동을 포함한 정기적인 외부 활동이 고독사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구분(단위 : 명, %) 계 2020 2021 2022 계 209(100.0%) 51 76 82 무직 185(88.5%) 42 67 76 직장인 16(7.7%) 4 9 3 파악불가 8(3.8%) 5 - 3 발견장소 현황 (’20~’22) 고시원·원룸 8.1% (17명) 쪽방·옥탑방 4.3% (9명) 모텔, 여관 등 1.4% (3명) 다가구·다세대 51.7% (108명) 공공임대주택 26.3% (55명) 기타 8.1% (17명) 고독사 209건 발견장소는 ①다가구·다세대 > ②공공임대주택 > ③고시원·원룸 순이며 주로 주거취약지역에서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6년 서울시복지재단,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서도 유사 결론 도출 발견경로 (신고자) 현황 (’20~’22) 통반장 4.8% (10명) 지역주민 45.9% (96명) 복지기관 1.9% (4명) 고시원관계자 6.7% (14명) 공무원 19.6% (41명) 기타 21.1% (44명) 발견경로는 ①지역주민 > ②기타(임대인, 가족 등) > ③ 공무원 순으로 나타남 - 주민신고와 공무원의 복지대상자 방문 모니터링 과정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으로 추정됨 시사점 ◇ 정책의 우선순위는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남성 1인가구임 ◇ 대상자를 상시 발굴하여 연중 안부확인이 가능한 복지서비스 구축 필요함 ◇ 이러한 기반에서 지역주민 등 민간 부문과 협업을 통해, 대상자가 정기적으로 외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공간조성 포함)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참고] 정부 전국 단위 고독사 실태조사(’17~’21) 결과 : 2022.12.14. 발표 서울시에서 발생한 고독사 인원은 기준이 달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연령(50~60대 최대 비율), 성별 비율(대략 남성 80%, 여성 20%) 등은 우리 市 자체 통계와 유사 □ 정부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개요 조사 기간 방식 주관기관 내용 ’22. 4~12월 (약 8개월)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17~’21, 약 24만건) 분석을 통해 법률상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 추출(일정한 시간에 대한 고려 없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독사 발생 현황 및 주요 결과 (단위 : 명) 계 (고독사 발생 인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전 국) 15,066 2,412 3,048 2,949 3,279 3,378 (서울시) 2,748 437 595 526 571 619 전국 단위 연령별 현황 50~60대 중장년이 56.3%, 70대 이상까지 포함시 74.4%가 중장년 이상에서 발생함. 40대도 16.1%로 다소 높으나, 30대 이하는 7.3%로 다소 낮음 30.7% 4,631명 25.6% 16.1% 3,850명 2,426명 12.2% 1,846명 5.9% 5.5% 889명 1.8% 822명 2.2% 266명 336명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미상 성별 현황 남성 80.6%로 여성 16.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편임 남성 12,143명 80.6% 여성 2,551명 16.9% 미상 372명 2.5% 발견장소 현황 주택(다세대, 연립, 빌라 등) 이 57.6%로 우리시 통계와 같이 과반 이상임 원룸, 여관·모텔,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에서도 다수 발생 주택 8,680명 8,680 57.6% 아파트 3,318명 22.0% 원룸 1,530명 10.2% 여관·모텔 554명 3.7% 오피스텔 338명 2.2% 고시원 149명 1.0% 기타(폐가 등) 497명 3.3% Ⅳ 서울시 고독사 위험가구 규모(추정) ※ ’21~’22 市 실태조사 결과 1 서울시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 요약 (’21~’22) 실태조사 대상 : 약 19만 명 ① 50세↑(71년 이전 출생) 주거취약지역 거주자 : 약 14만 명 임대주택, 다가구(지하,옥탑), 쪽방, 고시원 등 ② 자치구 자체 추정 고독사 위험가구 : 약 4만 명 ’21.12월말 기준 (고독사 위험군 미분류 포함) ③ 기타 가구 : 약 1만 명 희망 주민 또는 ①,,②가 아닌 주민대상으로 자치구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구분 2021년 실태조사 2022년 실태조사 비고 조사기간 ’21. 8월 ~ 12월 (전체 區·洞 참여 최초) ’22. 10월 ~ ’23. 1월 (2번째 조사) 市 주관 조사대상 144,398명 [① 대상자 중심 조사] 142,376명 [① 중 미완료자(’21년 조사시 미완료자) + ② 중심 조사] 조사방식 1인가구 실태조사표 (고독사 위험군 체크리스트)에 의거 조사 ⇒ 대면(방문) 조사 원칙, 전화 조사 병행 방식 2 고독사 위험군(1인 가구) : 52,718가구 (‘고’ 1,545 ‘중’ 9,486 ‘저’ 41,687) (단위 : 가구) 구 분 인 원 (위험군+비위험군) 고독사 위험군 계 비위험군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총 계 84,526 52,718 1,545 9,486 41,687 31,808 2022년 실태조사 48,390 23,280 159 3,003 20,118 25,110 2021년 실태조사 소 계 36,136 29,438 1,386 6,483 21,569 6,698 재분류 (2022년 실태조사시) 7,858 1,160 7 253 900 6,698 기존 위험군 28,278 28,278 1,379 6,230 20,669 - ※ 실태조사 주요 성과인‘고독사 위험군 체크리스트’분석은 ’22년 조사에서만 반영되어 있어, ’22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3 2022년 실태조사 성과 및 주요 시사점 □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성과 ㅇ 총 56,248가구 조사완료* ⇒ 고독사 위험군 24,440가구(신규 23,280+재분류 1,160) 발굴 ㅇ ’21~’22년 조사를 종합하여 총 52,718가구를 고독사 위험군으로 관리중 ※ 미완료 59,615명(거부자 26,414, 부재자 10,606, 기간 내 22,595), 비대상 26,513명(사망, 미거주, 불명 등) □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지원 성과 ㅇ 조사완료자 대상 기초수급,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 42,329건 지원 - (발굴) 복지수급 이력이 없는 14,447가구 중 4,798가구 위험군 분류 - (지원) 미수급 가구 2,980가구 대상 복지서비스 4,204건 연계 □ 고독사 위험도 체크항목 : 건강·소통 항목 다수 ※ 위험군 24,440가구 응답결과 (단위 : 건) 고독사 위험군 24,425가구 체크 항목(중복 가능) ⇒ ‘고’(7개 이상), ‘중’(4~6개), ‘저’(1~3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최근 10년간 실패 상실 경험 2회 이상 지난 1주일간 1일 평균 식사 1회 이하 지난 1주일 외출 1회 이하 지난 1주일 소통 1회 이하 지난 1주일 음주 (블랙아웃) 1회 이상 아플 때 돌봐줄 사람 없음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나눌 사람 없음 10년간 이사 10회 이상 또는 거주지 미상 이용 중이던 돌봄 서비스 중단 7,073 (28.9%) 2,782 (11.4%) 6,033 (24.7%) 8,184 (33.5%) 1,956 (8.0%) 17,567 (71.9%) 12,052 (49.3%) 1,444 (5.9%) 990 (4.1%) ㅇ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를 선택한 사람이 71.9%(17,567건)으로 최다 ㅇ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 나눌 사람이 없는 경우가 절반(49.3%, 12,052건)에 달함 ※ 조사 완료자(48,390명) 중 사회 교류 대상이 없는 경우도 20%(9,678명)를 차지 의의· 시사점 ◇ 全 자치구·동이 참여한 이번 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지원 및 관리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히, 신규 복지시각지대 해소·지원의 성과가 두드러짐 ◇ 고독사 위험군 체크리스트 분석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위한 건강 관리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음 ◇ 다만, 거부자·부재자 등 실태조사 미완료자가 약 6만 명에 달하므로 향후 우리시 차원의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빈틈없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관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Ⅴ 2023년 정책비전과 추진방향 비전 사회적 고립 없는특별시, 서울 목표 소외되는 이웃 없는 촘촘한 발굴망 구축 시민과 시민이 연결되는 안심 돌봄 사회 구현 방향 ◆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한 전방위적 발굴·관리 ◆ 사회적 관계망 형성으로 고립가구의 지역사회 유입·정착 유도 ◆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보다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 추진 과제 1.상시적 발굴 체계 구축 2.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돌봄·연결 강화 ?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직접 발굴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 발굴 ? 지역 복지공동체 등과 연계 발굴 ? 사회적 관계망 형성 적극 추진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시 돌봄 체계 ? 고독사 예방 활동 공간 운영 3.생애주기별·분야별 맞춤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4.민간협력 및 제도개선을 통한 위기가구 대응능력 제고 ? 청년, 중장년, 어르신 위험군을 위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 사망자를 위한 사후지원 ? 대상자 수요반영 분야별 맞춤 복지서비스 ?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고난이도 고립가구 대응역량 강화 ?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 협업 체계 보건복지부 + + + 자치구 복지재단·복지관 지역사회·주민 Ⅵ 세부 추진과제 4개 분야, 30개 사업 정책과제 사 업 명 소관부서 비고 1. 상시적 발굴체계 구축 1-1.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직접 발굴 안심돌봄복지과 1-2.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등과 연계한 발굴 안심돌봄복지과 ① 위기정보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② 취약계층 가정방문 복지서비스, 연간모니터링 시행 1-3. 지역 복지공동체 등과 연계한 발굴 안심돌봄복지과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② 시민 접점기관 협업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2.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및 돌봄 강화 2-1. 사회적 관계망 형성 적극 추진 안심돌봄복지과 보건복지부 ① 우리동네돌봄단 연중 운영을 통한 돌봄 내실화 ②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통한 관계망 활동 추진 ③ 민관협력, 동단위 종교협의회 구성·운영 2-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시 돌봄 체계 ① 고독사 위험가구 스마트플러그 설치 및 운영 안심돌봄복지과 ② 고독사 위험가구 서울살피미앱 설치 및 운영 안심돌봄복지과 ③ 취약 어르신 고독사 예방 안전관리 솔루션(IoT) 보급 어르신복지과 ④ 고독사 위험가구 AI안부확인서비스 개선 및 고도화 안심돌봄복지과 ⑤ 손목닥터 9988을 통한 고독사 예방 및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스마트건강과 2-3. 고독사 예방 활동 공간 운영 1인가구담당관 3. 생애주기별· 분야별 맞춤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3-1. 청년 위험군을 위한 복지 서비스 연계·지원 청년사업반 ①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부터 사회진출까지 원스톱 지원 ② 청년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안정을 위한 마음건강 사업 확대 3-2. 중장년 위험군을 위한 복지 서비스 연계·지원 ① 중장년층 수요·관심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 1인가구담당관 복지재단 ② 중장년 1인가구 대상 생애설계 및 취업 지원 평생교육과 50+재단 ③ 중장년의 경력을 전환·연장할 수 있는 전직 지원 평생교육과 50+재단 3-3. 어르신 위험군을 위한 복지 서비스 연계·지원 ① 빈곤·돌봄위기 저소득 어르신 대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의료정책과 ② 결식우려 어르신 대상 무료급식 및 안부확인 서비스 어르신복지과 ③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어르신복지과 3-4. 사망자를 위한 사후지원 어르신복지과 3-5. 대상자별 수요를 반영한 분야별 맞춤서비스 제공 ①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단가 인상 및 고립가구 특별지원 안심돌봄복지과 ② 정서안정을 위한 반려식물 보급 농수산유통담당관 ③ 우울·자살 고위험군의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정신건강과 ④ 주거취약지역 거주 고립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주거안심지원반 4. 민간협력 및 제도개선을 통한 고립가구 안전망 확대 4-1.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연계로 고난이도 고립가구 대응역량 강화 복지재단 ① 지원거부·숨은 고립가구에 대한 공공-민간협업 강화 ② 민간기관 중심 거부가구 지원 모델 개발사업 ‘잇다’ 확대 4-2.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 안심돌봄복지과 1 상시적 발굴 체계 구축 ◈ 고독사 예방 대책에서 위험군 ‘발굴’은 기본 전제로서 가장 중요함 ◈ 발굴 실태조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연간 모니터링, 주민·민간 협업을 통한 일상 속 상시 발굴 등을 활용함 ? 고독사 위험군 상시적 발굴 체계 요약 ? ⇒ ◇ 실태조사는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발굴(판별)에 해당 ◇ 기타 공공부문, 주민·민간 협업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연간 모니터링 등이 목적이나, 그 성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위험군 체크리스트’에 따라 최종 판별 1-? (공공부문 중심)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직접 발굴 ’23년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 대상가구 : 최소 11만 명 ① ’22 실태조사 미완료자 ② 기존 위험군 현행화 ③ 신규 위험군 발굴 59,615명 (거부자, 부재자, 기간 내 미완료자) 52,718명 (’21~’22 실태조사 결과 발굴된 위험군) 미정 (자치구 추정가구, 희망가구 등) ① ’22 미완료자 : 거부자, 부재자, 기간 내 미완료자 재조사를 통한 발굴 (단위 : 가구) 계 거부자 부재자 기간 내 미완료 비고 59,615 26,414 10,606 22,595 ② 기존 위험군 : ’21~’22 실태조사 발굴된 고독사 위험군 중 사정변경(사망, 취업, 이사 등)으로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단위 : 가구) 계(고독사 위험군) 고 중 저 비고 52,718 1,545 9,486 41,687 ③ 신규 위험군 : ’21~’22 실태조사 외 자치구 추정 가구, 희망 주민 등 ’23년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 개요 ?조사기간 : ’23. 9월 ~ 11월 (예정) ?조사주체 : 全 동주민센터 공무원(대면 조사 원칙) ?조사내용 :‘1인가구 실태조사표’의거 조사 ※ 변경 可 조사 항목 ‘1인가구 실태조사표’ 조사 내용 1인 가구 현황 대상자 신상(성명,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보호구분 등), 경제 상황(직업 유무, 소득 규모) 사회적 관계망 (혼인 여부, 가족 및 지인 현황, 사회 활동 정도 등), 주거, 건강, 주요문제 및 복지욕구 등 고독사 위험군 체크리스트 (5개 기준, 9가지 항목, 90점) 1. 실패?상실감누적(10), 2. 고립적일상(40), 3. 사회적고립(20), 4. 이동성 높은 생애(10), 5. 돌봄과 지원 중단(10) - ‘고’ 위험군 (70점 이상), ‘중’ 위험군 (40~60점), ‘저’ 위험군 (30점 이하), 해당 없음 (0점) ⇒ ◇ 조사결과 기반, 고독사 위험군 분류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 위험군 분류(고·중·저)를 통한 맞춤형 안부 확인·사회적 관계망 형성 활동 추진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지원, 민간서비스(후원성금?품) 연계 등 1-? (공공부문 중심)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등과 연계한 발굴 □ 위기정보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ㅇ 위기정보 :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등 39종 (’23.6월 현재) - 수도요금·가스요금 체납 등 추가로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예정(’23. 下) ㅇ 발굴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연 6회 정기조사 실시(매 2개월, 방문 등) ㅇ 발굴결과 : 위기가구 대상 여부 확인(연 20만 명) 및 맞춤형 복지 연계(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민간자원·서비스 연계 등) □ 취약계층 가정방문 복지서비스, 연간 모니터링 시행 ㅇ 방문대상 : 기존대상자(수급자, 차상위 등) 및 신규 발굴 등 약 30만 가구 - 방문주기 : 洞 공무원이 대상자 위기도에 따라 결정(격주/월/분기/반기/연) ㅇ 방문결과 : 대상자 특성에 맞는 모니터링 체계 개선 및 맞춤형 관리 - (고립가구) 상시 안부확인, 관계망 형성 등, (빈곤위기가구) 복지서비스 연계 등 □ 위기정보 빅데이터·연간 모니터링 연계, 고독사 위험군 발굴 개선 위기정보 빅데이터·연간 모니터링과 연계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추진 < 위기정보 빅데이터 업무 담당 : 체크리스트 자료 작성 > ① 위기정보 조사대상 중 위기징후 1인 가구 ? ② 고독사 위험군 체크리스트 ? ③ 고독사 위험군 분류 완료 ★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대상자 가정방문시 9가지 항목으로 별도 체크(확인) ‘고’, ‘중’, ‘저’ 위험군 또는 ‘해당없음’으로 분류 <고독사 업무 담당 : 분기별 정리> ① 연간모니터링 주기 도래 1인 가구 < 연간 모니터링 업무 담당 : 체크리스트 자료 작성 > 1-? (주민·시민 접점기관 협업) 지역 복지공동체 등과 연계한 발굴 □ 주민 기반, 지역 복지공동체 협업으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 개선 ㅇ 복지공동체 현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중 구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하 ‘명사복’) 법적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구성 인원 12,652명(’23.3월말 기준, 무보수 명예직) 27,930명(’23.3월말 기준, 무보수 명예직) 현황 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지역주민 등 생활업종 종사자, 통장, 지역주민 등 주요 역할 정기적 회의로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모색 일상생활 속 복지위기가구 발굴·신고 활동 단위 : 자치구·동주민센터 활동 단위 : 동주민센터 市 예산 (2023년) 818백만원 (區 전담직원 인건비, 洞 회의비 등) 50백만원 (區별 홍보비 등 2백만원) 복지 위기가구 발굴·신고를 위한 지역 복지공동체와 공무원 간 협업 체계 1. 복지위기가구 발굴·신고 2.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신고 내용 조사 및 지원 (담당공무원) 일상생활 속 어려운 이웃 인지(認知) 신고 내용 조사 맞춤형 지원 연계 (지사협, 명사복) 통·반장, 洞유관단체, 복지시설 종사자, 생활업종 종사자(자영업자, 공동주택 관리자, 집배원, 부동산 중개인 등) ? 발굴 대상자 개인별 조사 실시 (수급 여부, 신규·추가 지원 필요성 등) ① 공적지원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돌봄SOS 등 ? ② 민간자원 : 복지시설 이용, 푸드뱅크·마켓 등 ③ 기타 : 청소 등 자원봉사, 사례관리대상 선정 등 신고 · 발굴 신고 조사 지원 연계 기초보장 긴급복지 돌봄 SOS 사례 관리 민간 자원 자원봉사 (청소 등) 자치구 SNS 활용 (우편물 적치, 집 은둔 등) 동주민센터에 신고 (직접 방문, 전화 등 활용) 신고대상자 면담 (가정 방문, 동주민센터 내방 등) ㅇ 지역 복지공동체와 연계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추진 - 대상선정 : 복지위기가구 중 區·洞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한 1인가구 - 분류시점 : 1인가구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시, 체크리스트에 의거 분류 지역 복지공동체 신고 체계와 고독사 위험군 발굴 연계 복지공동체가 區·洞에 신고한 복지위기가구 (우편물 적치, 자택 은둔 등) ? ①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한 1인가구 ? ② 고독사 위험군 체크리스트 ? ③ 고독사 위험군 분류 완료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대상자 면담시 9가지 항목으로 별도 체크(확인) ‘고’, ‘중’, ‘저’ 위험군 또는 ‘해당없음’으로 분류 < 복지공동체 업무 담당 > <자치구·동주민센터 고독사 업무 담당 : 분기별 정리> □ 시민 접점기관 협업을 통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신규 ㅇ 각종 검침원 등 대민활동 근무자를 통한 발굴로 현장 대응성 강화 - 전기·가스·수도 검침원, 집배원 등 가구방문 혹은 대면 시 위기가구 확인 및 신고 ㅇ 위기징후 확인 및 신고 방법 체계화를 통한 발굴 실효성 제고 발굴 및 신고 구 분 ‘위기징후 체크리스트’ (주요 확인사항) [발굴] 각 기관 근무자 ‘위기징후 체크리스트’ 활용 [신고] 발굴자가 자치구(복지상담센터) 전화·방문 공 통 사 항 우편물, 배달제품 적치, 체납 안내문 부착 개별 검침원 전력·수도·가스 사용량 급변 아파트 임대료·관리비 체납 ㅇ 시범추진 :「스마트 원격 검침 활용 위기가구 발굴」(市 중구 일부 지역) - 운영기간 : ’23. 5월 ~ 12월 (2023년 시범사업) - 검침대상 : 수도사용량 ’0’인 가구(상수도사업본부 협조) ※ 3일(72시간), 5일(120시간), 30일(720시간) 등으로 대상 분류 < 스마트 원격검침 체계 > 시민 접점기관 협업을 통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체계 ① 시민 접점기관 신고내용 자치구 자체 검토 ? ② 맞춤형 지원 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 ③ 고독사 위험군 체크리스트 ? ③ 고독사 위험군 분류 완료 가구 특성 등 분석 후 가정방문 복지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가구 9가지 항목으로 별도 체크(확인) ‘고’, ‘중’, ‘저’ 위험군 또는 ‘해당없음’으로 분류 <발굴자(상수도사업본부 포함) ⇒ 자치구 신고> <자치구·동주민센터 고독사 업무 담당 : 분기별 정리> 2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돌봄 및 연결 강화 ◈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파악된 고독사 위험군 52,718가구를 중점 대상으로 지역 주민,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상시 돌봄 체계 가동 ◈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고독사 예방 공간 운영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 촉진 2-? 사회적 관계망 형성 적극 추진 □ 우리동네돌봄단 연중 운영을 통한 돌봄 내실화 ㅇ 동절기 고독사 위험 1인가구 돌봄 공백 예방을 위한 연중 활동 中 - 우리동네돌봄단 활동기간 : (’22) 9개월(4~12월) ⇒ (’23) 12개월(1~12월) ㅇ 주 1회 이상 정기적 안부 확인을 통한 고독사 위험가구 모니터링 추진 - 원칙적으로 우리동네돌봄단 1인당 위험가구 40명을 돌보는 관리책임제 시행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통한 관계망 활동 추진 ㅇ ‘동주민센터’ 단위로 우리동네돌봄단 등과 연계한 관계망 프로그램 운영 - 산책 등 야외 활동, 요리, 우울증 예방교육, 가정방문 등을 통한 관계망 형성 ㅇ 참여 동주민센터 확대 : (’22) 20개구 63개동 → (’23) 20개구 70개동 보건복지부 주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9개 시도 추진 중) ※ 기간: ’22.8월 ~ ’23.12월 < 산책 활동 > < 요리 교실 체험 > < 웃음치료 교실> < 방문 안부 확인 > □ 민간 협력, ‘洞’ 단위 종교협의회 구성·운영 ㅇ 고독사 위험군 사회관계망 형성 활동 협업 추진 - 나들이 동행, 자원봉사(청소 등), 음식만들기 등 - (’22) 8개구 8개동 → (’23) 미참여 17개구 17개동 ㅇ 고독사 위험군 발굴 캠페인 활동 등 병행 00동 종교협의회 동주민 센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교 단체 ’23년까지 전 자치구 시범사업 완료 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시 돌봄 체계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ㅇ 고독사 위험가구「스마트플러그」설치 및 운영 - 대상확대 : 3,297명(’23.3월말) ⇒ 약 5,000명(’23.12월말 목표) - 일정시간 전력량 변화 無 ⇒ 자치구 복지담당 위험신호 전송 - 위험신호 시 맞춤형 서비스 제공(전화·방문, 119긴급조치, 돌봄서비스 연계 등) ㅇ 고독사 위험가구「서울살피미앱」설치 및 운영 - 대상확대 : 13,869명(’22.12월말) ⇒ 약 15,000명(’23.12월말 목표) - 일정시간(72시간 내) 핸드폰 사용 無 ⇒ 사전에 지정된 보호자 및 동주민센터(3명)에 위기상황 문자 전송 ⇒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취약 어르신 고독사 예방「안전관리 솔루션(IoT)」보급 - 대상확대 : 13,070명(’23.1월) ⇒ 14,000명(’23.12월말 목표) - 장애(신체, 정신), 고령, 중증질환 등 안전 취약어르신 대상 - IoT 수집데이터(움직임, 온도, 습도 등) 분석 후 맞춤형 솔루션 제공 ㅇ 고독사 위험가구「AI안부확인서비스」개선 및 고도화 - 대상확대 : 13,044명(’22.12월말) ⇒ 약 27,000명(’23.12월말 목표) - 주 1회 대상자에게 자동 전화 발신 ⇒ 안부확인(운동, 건강, 식사, 약 복용 등) ⇒ 동주민센터 전달(통화내용 자동분석 포함) □ 손목닥터 9988을 통한 고독사 예방 및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ㅇ 지원대상 : 건강관리가 필요한 고독사 위험군 500명(’23.8월~) ㅇ 지원내용 : 전용 앱과 연계로 건강 데이터 수집·분석·모니터링 손목닥터 9988 활용한 고독사 예방 연계 ① 손목닥터 9988 배포 ? ② 건강 데이터 모니터링 ? ③ 건강 습관 형성 건강관리가 필요한 고독사 위험군 500명 대상 걸음 수, 식단, 수면정보 등 건강 활동 데이터 수집·분석·모니터링 이벤트 개최, 포인트 제공 등 건강습관 형성 독려 2-? 고독사 예방 활동 공간 운영 □ 고독사 위험군과 1인가구 지원공간 연계 추진 개선 ㅇ 1인가구지원센터(24개구에 총 24개소 운영) 운영 프로그램 확대 - 1인가구 대상 상담, 교육·여가문화 프로그램 및 사회적 관계망 지원 - 기존 공통 프로그램(5→7개) 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1→2개) 확대* ※ (신규)우리동네 보물지도 만들기 : 건강지도, 여가활동지도 등 자유주제 선정하여 자조모임 결성 ㅇ 1인가구 소통공간 ‘씽글벙글 사랑방’ 조성 (6개소) - 區 공모를 통해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조성 - 1인가구지원센터 역할 확대 및 커뮤니티 활성화 : 은평, 서대문, 영등포 - 복지관 등 1인가구지원센터 외의 1인가구 밀집지역 : 성북, 동작, 관악 <동작구 씽글벙글 사랑방> ㅇ 구·동에서 발굴된 고독사 위험군 대상 1인가구지원센터 적극 연계·홍보 □ 사회관계망 형성 촉진을 위한 동별 소통공간 운영 권장 자치구 자체추진 ㅇ 목적 : ‘집 밖 외출’을 통한 연결 및 관계망 형성 촉진으로 고독사 예방 ㅇ 장소 : 자치구에서 이미 운영 중인 커뮤니티 공간 활용 추진 - 동주민센터 유휴 공간, 마을활력소 등 주민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 ㅇ 용도 : 누구나 방문하여 취미 활동, 관계 형성 프로그램 및 생활서비스 향유 - 개인 공간 : 차 마시기, 독서·TV시청, 사색 등 개별 활동 공간 - 소통 공간 : 바둑, 우울증 예방교육, 원예 등 교류 및 체험 프로그램 공간 - 서비스 공간 : PC, 빨래방, 공유 주방, 자전거 수리 등 1인가구 생활 지원 공간 <프로그램 운영> (예시) 고독사 예방 공간 명패 <공간 조성> ※ 공간 운영 목적 국비 교부시 해당 공간 우선 지원 검토(’24년 이후) 3 생애주기별·분야별 맞춤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 생애주기별 주요 문제 및 욕구를 반영하고, 정서안정, 주거환경 등 분야별 수요에 대응한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 3-? 청년 위험군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2021년 기준 서울시 1인가구 중 청년층(20~39세) 비율이 절반(48.8%)에 달함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규모는 약 4.5%(12.9만명)로 추정되며, 고립·은둔의 주요 계기는 실직/취업의 어려움(45.5%), 심리/정신적 어려움(40.9%), 인간관계의 어려움(40.3%) ?우울·불안으로 진료받은 20대 청년층, 코로나19 이후 42.3% 증가 □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부터 사회진출까지 원스톱 지원 개선 ㅇ 복지사각지대 조사 및 각종 복지 상담과 연계한 고립·은둔청년 발굴 ㅇ 고립·은둔 성향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일 경험 제공 및 직무교육 (500명) ① 발굴 협조요청 ? ② 사업이해 ? ③ 고립·은둔청년 발굴 ? ③ 지원사업 연계 고립?은둔 청년 발굴을 위한 협조 요청 고립?은둔 청년의 정의?특징 숙지 복지상담 시 고립?은둔청년 인지 고립?은둔 청년 지원제도 신청안내 <안심돌봄복지과→구> <구?동주민센터> <구?동주민센터> <구?동주민센터→대상자> □ 청년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안정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사업 확대 ㅇ 2단계 선별검사로 정밀한 상태 파악 후 유형별 분류(일반군, 도움군, 임상군) ㅇ 마음건강 관리를 위한 심리교육, 사후관리 프로그램 맞춤형 지원 (10,000명) - 일반군 : 마음챙김, 명상, 긍정심리 등 마음공부 프로그램 지원 - 도움군 : 추가 상담 및 마음공부 프로그램 지원 - 임상군 : 시민건강국 협업 전문의료기관을 통한 지역밀착형 연계 3-? 중장년 위험군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중장년층(40~64세)은 최근 3년(‘20~’22) 서울시 고독사 발생건의 약 58%를 차지하며, 서울시 1인가구 인구의 31.4%로 청년층(48.8%)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연령대임 ?서울시 중장년 실태·요구조사(‘22) 결과 일자리 지원(90.9%), 디지털 격차해소(88.6%), 교육훈련(87.4%), 노후준비(85.3%)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 중장년층의 수요·관심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 ㅇ 고립·위기상황 예방을 위한 중장년 맞춤형 경제·법률분야 교육·상담 실시 구 분 대 상 주 요 내 용 연계 기관 재무교육 중장년 (만40~64세) 1인가구 연금·보험관리, 재테크(투자, 대출, 신용) 및 평생 월급 프로젝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장지교육 및 1:1 재무설계 상담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채교육 공공재무상담, 악성채무 예방, 신용회복, 독촉 및 압류 대응방안, 법률기관 연계 구제 절차 지원 등 금융복지상담센터 법률상담 중장년 (만40~64세) 주거권(임대차계약 등), 상속재산처리 관련 법률 상담 및 공익소송 지원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중장년 1인가구 대상 생애설계 및 취업 지원 ㅇ 인생 2막과 노후 준비를 위한 생애설계 영역별 맞춤 상담 (400명) - 4대 영역별(일, 활동, 재무, 관계) 생애설계, 사회적 고립 문제, 정서지원에 초점을 맞춘 상담 - 영역별 자기탐색 등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및 직업역량 교육 지원 ㅇ 중장년층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제공 (100명) - 사회참여 및 경력전환 기회 확대를 위한 보람일자리 발굴 및 운영 - 지역사회 내 안전·돌봄 수요를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공헌형 일자리 지원 연계 □ 중장년의 경력을 전환·연장할 수 있는 전직 지원 ㅇ 은퇴 전·후 중장년의 지식·경험을 활용한 인턴십,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인턴십) 중장년에게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거나 중장년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고용연계형 인턴십 기회 제공 - (취업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구직상담, 취업정보 제공, 사후 관리 지원 3-? 어르신 위험군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2025년 서울시 어르신 인구 비율이 약 20%로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 市 어르신 인구 전망 : 1,619천명(’22년) → 1,950천명(’26년) → 2,219천명(’30년) ?2019년 대한민국 노인빈곤율은 40.4% (OECD 평균(14.4%)의 3배로 1위) ?2022년 서울시 노인 실태조사 결과, 돌보아주는 사람 없이 혼자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52.2%에서 60.4%로 증가 □ 빈곤·돌봄위기 및 저소득 어르신 대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개선 ㅇ 보편방문 → 건강관리 요구도가 높은 대상자 중심으로 관리체계 전환 - 방문상담 및 건강평가를 통한 저소득 독거 노인 등 건강고위험군 집중 발굴 - 빈곤·돌봄위기가구 120,500명, 저소득 독거어르신 61,000명 등록 및 관리 목표 ① 건강평가 및 등록 ? ② 건강관리 ? ③ 건강 재평가 건강문제 파악을 위한 건강스크리닝 후 대상자 등록 대상자별 방문건강관리, 필요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건강관리 후 재평가에 따라 지속 또는 종결 ㅇ 건강고위험군 집중관리를 위한 전문적 지원체계 및 지역사회 협력모델 구축 - 방문간호사 중심의 개별적 건강관리 → 보건(지)소 중심의 통합적 지원 - 지역사회 동네의원, 재택의료기관, 방문진료기관 등과 연계를 통한 관리 동 방문간호사 ? 보건(지)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별 건강관리서비스 계획 수립, 복지자원 연계 등 집중관리군 전문관리, 의료자원 연계,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의사, 영양사, 운동사 등 전문인력 팀단위 관리) 지역사회 동네 의원 재택의료기관 방문진료기관 □ 결식 우려 어르신 대상 무료급식 및 안부확인 서비스 ㅇ 저소득 어르신 대상 식사 지원 확대 : 29,539명(’22) →32,274명(’23) 구 분 지 원 대 상 지원규모 기본급식비 제공빈도 경로식당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7,272명 4,000원 주 6회 도시락 배달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5,904명 주 7회 밑반찬 배달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지만 가정에서 조리가능한 어르신 9,098명 4,500원 주 2회 ㅇ 급식지원대상자에 대한 안부확인 및 관리로 지역사회 내 관계망 형성지원 급식지원 및 안부확인 미방문 ▶ 미수령 전화연락(당일) 연락부재 ▶ 대상자 자택 방문(익일) 부재 시 ▶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 안부확인 요청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 급식일지 및 전자시스템 기록 ◀ 업무절차에 따라 업무수행 ◀ 공공기관(경찰서 등) 확인 요청 (구→시 동향보고) 이상징후 ◀ 발견 시 안부확인 및 수행기관 통보 <수행기관> <공공기관> <동주민센터·자치구> <동주민센터·자치구> □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ㅇ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수행인력 확대 - (대상) 45,925명(’22) → 49,577명(’23), (인력) 3,047명(’22) → 3,279명(’23) - (기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 (내용)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각 분야별 서비스 제공 및 연계 구 분 지 원 내 용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말벗,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보건·복지) 등 사회참여 사회 관계 향상 프로그램 제공, 자조모임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 지원, 가사지원 연계 서비스 생활지원 연계, 주거개선 연계, 건강 지원연계(돌봄SOS센터) 등 [ 대상자 중 은둔·우울형 어르신 대상 사회참여 강화 ] ? 대 상 : 사회적 고립 및 자살·고독사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내 용 : 1:1 사례관리 및 맞춤형 사회적응 집단프로그램 제공 ? 제공인원 : 725명(’23년) 3-? 사망자를 위한 사후지원 ?최근 3년간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증가 추세, 특히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의 대폭 증가 · 무연고 사망자 : 665건(’20) → 858건(’21) → 1,102건(’22년) · 무연고 사망자 중 저소득 사망자 : 397건(’20) → 600건(’21) → 831건(’22년) ?무연고 사망자의 70% 이상이 시신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로 가족관계 단절 및 경제적 사유가 주요 거부·기피 사유 □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 시민 공영장례 지원 강화 ㅇ 장례식장 빈소 마련 및 장례의식 지원 - 시립승화원 2층 공영장례 전용 빈소 제공 - 공영장례 인력 제공을 통한 입관, 염습 등 장례의식 지원 ㅇ 안치료 지원액 인상 및 협약 장례식장 확대 - 장례식장 안치료 지원금 6만원 → 7만원 인상, 협약 장례식장 36개소 → 46개소 확대 목표 < 시립승화원 공영장례 전용빈소 > 3-? 대상자별 수요를 반영한 분야별 맞춤서비스 제공 □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단가 인상 및 고립가구 특별지원 ㅇ 생계지원 단가 상향 및 소득·재산 평시기준 완화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준 완화 종료에 따른 평시 기준 재정비 ㅇ 고독사 위험가구에 한하여 동일한 위기상황에 따른 생계지원 1회 추가지원 구 분 ’23년 주요 변경내용 (’23.1.12.~) 생계지원 단가 4인기준 100만원 → 162만원 ※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지원 단가준용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100% 이하 재산기준 310백만원 이하 →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65% → 100%) □ 정서안정을 위한 반려식물 보급 ㅇ 고립위험 1인가구에 반려식물 보급과 원예프로그램 제공 (5,000명) - 맞춤돌봄 어르신 4,500명 : 25개 자치구별 시행 고립·은둔청년 500명 : 市 직접사업(신규) - 원예·치유 프로그램, 지역간 소통방(SNS) 운영 및 작품전시회 개최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 < 반려식물 예술제 > □ 우울·자살 고위험군의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ㅇ 보건·복지자원, 지역돌봄인력 등과 연계한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위기대응 - 교사, 보건·복지기관 실무자 등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활동가 양성 및 지원 - 복지관 실무자 대상‘마복단’운영 : 마음의 가벼운 우울을 상담해주는 사회복지사 실천단 ㅇ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으로 위기대응 및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굴 관리 - 마음이음상담전화(1577-0199)를 통한 상담 및 자살의시도자 응급출동 -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확대 : 21개소→31개소 ㅇ 1차 의료기관과 함께 하는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확대 (370→400개 기관) - 1인가구 우울 고위험군 관리를 위하여 접근성이 좋은 동네의원에서 우울·자살척도 검사 후 고위험군은 정신전문기관 연계 및 집중관리 □ 주거취약지역 거주 고립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ㅇ 비주택 거주자에게 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을 통한 주거불안 해소 (200가구) - (대상) 비주택(쪽방, 고시원 등) 및 반지하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가구 - (내용) 임대주택(SH, LH, 민간) 우선 입주, 보증금, 이주비 지원 - (방법) [자치구] 신청접수 및 선정→ [SH공사] 주택공급 및 입주지원 ※ 區·洞에서 발굴된 주거취약지역 거주 고독사 위험가구 대상 적극 홍보·지원 연계 4 민간협력 및 제도개선을 통한 고립가구 안전망 확대 4-?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연계로 고난이도 고립가구 대응역량 강화 □ 지원거부·숨은 고립가구에 대한 공공-민간 협업 강화 신규 ㅇ 대상 : 자치구·동에서 발굴된 접촉 및 서비스 지원 거부 고립가구 등 - 복지서비스를 거부하거나 각종 조사 결과 확인된 고립 위기가구, 수급탈락자 등 - 정신건강, 부채, 폭력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불명확한 숨은 가구 등 ㅇ 내용 :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와 연계한 사례대응, 현장조사 및 서비스 지원 - 자치구·동에서 발굴된 고난이도 고립가구는 복지재단으로 지원연계 의뢰 - 대상자 합동방문, 실거주지 조사(필요시 경찰 공조), 상담 및 서비스 연계 ※ 사회도약참여비 : 거부가구와의 접점 마련 및 참여유도 지원금 (연간100가구, 최대 21만원) ① 발굴·의뢰 ? ② 대상자 합동 방문 ? ③ 관리 / 지원 연계 ? ④ 모니터링 고난이도 고립가구 발굴 및 연계 의뢰 의뢰 이후 7일 이내 공공-민간-재단 담당자 공동 방문 사회도약참여비 당사자 지원 자문위원회 연계·지원 사례관리기관 추진사항 모니터링 및 지원 <구·동→복지재단> <구·동, 재단, 민간(복지관 등)> <복지재단, 민간기관(복지관 등)> <복지재단> □ 민간기관 중심 거부가구 지원 모델 개발사업 ‘잇다’ 확대 ㅇ 참여기관 : 서울시 복지기관 30개소(기존 20개소 + 신규 10개소) ㅇ 사업내용 : 지원 거부가구 집중발굴 및 대응방식 개발·체계화 지역시민 참여 발굴강화 ? 거부 당사자 사회참여 지원 ? 고립가구 핫라인 연결사업 ? 고립가구 일상생활 지원 확대 고립가구 발굴 활동 지원 교육 및 프로그램, 동아리 참여 집주인, 부동산, 요양보호사 등 활동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지역쿠폰 지원비 [참고] 고독사 예방 협의체 운영 지원 시범 사업 ⊙ 대상 : 4개 자치구(거버넌스 구성) ※ 4개(’23)→8개(’24)→15개(’25) 자치구 확대 예정 ⊙ 구성 : 區-洞-복지관-지역사회 유관기관(경찰, 소방, 정신보건, 의료, 생활업종 등) ⊙ 내용 : ①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 상시 모니터링 ② 협의체 운영 결과 정리 및 연구를 통한 모델 개발, 대·내외 전파 4-?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 □「고독사예방법」개정에 따른 市 조례 개정 추진 ㅇ 법률 개정 : 동법 제2조(정의)에 따른 ‘고독사’ 정의 확대하는 내용 - 확대 :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 ?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 - 취지 : 2인 이상의 가구도 사회적 고립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 고독사로 정의 - 시행 : 2023. 6. 13. 부터 현행(’21. 4. 1. 시행) 개정(’23. 6. 13. 시행) 제2조(정의)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제2조(정의) ---------------------------------------------------------------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ㅇ 조례 개정 : 동법 개정 문구에 따라 市 조례 개정 시행(’23. 9월 예정) - 개정 : 市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 현행(’21. 4. 1. 시행) 개정(’23. 6. 13. 시행) 제2조(정의)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고독사"란 ---------------------------------------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 안내 : 자치구에도 동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 개정하도록 조치(’23.6월) Ⅶ 향후 계획 □ ’23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통보 (→보건복지부·자치구) : ’23. 6월 □ 市 고독사 예방 조례 개정 : ’23. 9월 □ ’24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수립 : ’23. 12월 붙임 1. 연차별 소요예산 1부. 2. 사업별 세부계획 1부 (별첨). 끝. 붙임 1 연차별 소요예산 (2022~2025) 구 분 합계 연도별 예산액(단위 :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 총 액 706,256 147,924 176,733 188,405 193,194 소계 3,490 859 868 877 886 1. 상시적 발굴체계 구축(5개)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 비예산 - - - - 위기정보 빅데이터 사각지대 조사 비예산 - - - - 연간 모니터링 비예산 - -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3,490 859 868 877 886 시민 접점기관 협업 비예산 - - - - 소계 47,737 7,428 11,567 15,137 13,605 2. 사회적 고립해소를 위한 연결 및 돌봄 강화(9개)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22,826 2,254 5,878 7,347 7,347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390 130 260 미정 미정 동 단위 종교협의회 운영 50 16 34 - - 스마트플러그 580 220 120 120 120 서울살피미앱 비예산 - - - - 취약어르신 안전관리솔루션 9,340 1,980 1,936 2,931 2,493 AI안부확인 서비스 2,440 216 664 720 840 손목닥터 9988 225 - 75 75 75 1인가구지원센터 공간조성 및 운영 11,886 2,612 2,600 3,944 2,730 소계 654,125 139,487 164,054 172,141 178,443 3. 생애주기별·분야별 맞춤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13개) 고립·은둔 청년 원스톱 지원 8,980 1,600 1,530 2,600 3,250 청년 마음건강 사업 18,029 2,999 5,010 5,010 5,010 중장년 맞춤형 경제·법률 교육 비예산 - - - - 중장년 1인가구 생애설계·취업지원 2,108 622 495 495 496 중장년 전직 지원 6,190 1,936 1,205 1,386 1,663 어르신 대상 방문건강관리 사업 152,489 35,479 35,687 39,898 41,425 결식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154,821 33,661 38,160 40,000 43,000 취약 어르신 맞춤형돌봄서비스 202,443 45,057 51,941 52,460 52,985 공영장례 지원 3,587 698 931 979 979 서울형 긴급복지 50,891 12,041 12,950 12,950 12,950 반려식물 보급 2,468 72 556 764 1,076 우울·자살 고위험군 발굴·관리 16,387 3,982 4,125 4,135 4,145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35,732 1,340 11,464 11,464 11,464 소계 904 150 244 250 260 4. 민간협력 및 제도개선 (3개) 고립가구 현장대응지원 및 자원연계 210 - 60 70 80 고립가구 현장중심 지원 ‘잇다+’ 694 150 184 180 180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비예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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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300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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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돌봄복지과-10724
D000004839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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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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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안심돌봄복지과-10724 | 생산일자 | 2023-06-30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재희 (02-2133-7391) | 관리번호 | D0000048395983 |
분류정보 |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고독사예방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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