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임용 계획

문서번호 국제협력과-3354 결재일자 2023.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04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협력과장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권선애 박경민 조혜정 김태균 05/12 김의승 협 조 신산업정책관 김기현 인사과장 김형래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임용 계획 2023. 5.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임용계획 「서울시-외교부 호혜적 인사교류 양해각서」에 의거하여 임용된 ***********************에 따라 후임 국제관계대사를 임용하고자 함 1. 임용 개요 관련 근거 ㅇ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제32223호, 22.1.13) ㅇ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0호, 21.12.8) ㅇ 국제관계대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5호, ’21.3.5) ㅇ 서울시-외교부간 공무원 상호채용 추진계획(시장방침 60호, ’10.2.16) 임용 개요 ㅇ 임용등급 : 지방별정직 5급 ㅇ 임용기간 : 약정일로부터 2년 ㅇ 직무내용 -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 지원, 국제회의(행사) 참가 및 국제기구 협력·유치 지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협력 효율화 지원 - 경제·통상·문화·외교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 기타 글로벌 교류업무 지원 등 ㅇ 임용방법 : ************************ ㅇ 보수수준 : ************************* ※ ’23년 기준 -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 연봉은 「지방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에 따라 결정 - 최종연봉은 임용예정자의 경력,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2. 임용 자격 및 절차 임용 자격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별표1의「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구 분 자 격 기 준 5급 상당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지방공무원임용령」일반직 5급 임용조건에 해당하는 자 임용 절차 ㅇ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절차에 따라 신규 임용(공고절차 생략가능) - 지방별정칙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무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국제관계대사) 공고 생략 임용 시험 : 서류전형(1차) 및 면접시험(2차)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 시험방법 : 임용자격기준 충족여부 등을 서면심사한 후 적격 여부 판단 - 심사위원 : *******************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심사 - 시험위원 : *******************으로 별도 구성 3. 행정 사항 향후 일정 ㅇ ******************************************** - 제1인사위원회 개최(’23. 5월 말 예정) ㅇ ************************************************** ㅇ ***************************************************** ㅇ ****************************************** - *********************** ㅇ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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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제관계대사 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문서번호 국제협력과-3354 생산일자 2023-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선애 (02-2133-5263) 관리번호 D00000480465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