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9861515) 서울시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로구 낙원동 220-4(탑골근린공원 저촉) 관련 서울특별시 고시 제176호(1982. 4. 29.), 동 고시 제381호(1982. 9. 16.) 및 건설부고시 제481호(1982. 12. 29.) 사본 - 서울특별시 고시 제176호(1982. 4. 29.), 동 고시 제381호(1982. 9. 16.) 및 건설부 고시 제481호(1982. 12. 29.) 고시 사본은 「관보규정」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관보’검색(theme.archives.go.kr)에서 누구나 열람, 출력할 수 있으므로 정보소재 안내로 대신합니다. 2) 이 토지 관련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법[시행 1981. 7. 1.] 제10조의2 (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제3항 "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는 규정 의거 공람을 결정한 내부결재 서류 , 공람 공고한 일간지 또는 기타 공고 장소, 공람 후 주민의견 및 조치내용 사본(도시계획과 답변) - 청구하신 '이 토지 관련 도시기본계획'은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로서 공개가 어려우므로, 필요시 정보를 특정하여 재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제1항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한다에 따른 지방의회의견 청취 회의록 사본 또는 의견청취결과 공문 사본 - 서울특별시의회는 1960.12.12. 제2대 의회가 구성 후 1961.5.16. 군사정부포고령 제4호로 해산되어 이후 30년간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1991.7.8. 제3대 의회가 개원되었으므로 1982년경 지방의회 관련 자료는 정보는 부존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고시 제256호(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적승인고시)에서 “1. (전략) 건설부고시 제481호(82. 12. 29.)로 변경 결정된 파고다 ~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제6조 제1항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하였는데,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조(권한위임) 제1항 제1호 나목 (11) 공원(어린이 공원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또 다른 권한위임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도시공원법[시행 1980. 6. 1.]제3조 (도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은 그 기능에 따라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및 묘지공원으로 구분하고, 제2호에서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공원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권한위임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당시 서울특별시에서 지적승인고시 시 권한위임의 근거는? - 5) 점용료 부과 관련 사항은 해당업무 소관인 종로구 건설관리과에서 답변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시설계획과 유승아(02-2133-8459), 도시계획과 장영준(02-2133-832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유승아 공간시설계획팀장 김영희 시설계획과장 09/27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6437 ( 2022.09.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59 /전송 02-2133-0739 / sogood123@seoul.go.kr / 부분공개(6)
29365581
20230930030007
본청
시설계획과-26437
D00000463024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