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84. 도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검토 요청 1.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관련입니다. 2. 우리서에서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 공직자 인적사항 등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직급 취업예정기관 (사업자번호) 비고 *** *********** ********** ***** ******** ************** **** ************ 붙임 관련자료 1부. 끝. 도 봉 소 방 서 장 주임 정석희 행정팀장 권헌균 소방행정과장 09/26 代권헌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133 ( 2023. 9. 26.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12 /전송 02-3492-2119 / amadas76@seoul.go.kr / 부분공개(6)
29355524
20230928043007
본청
소방행정과-9133
D00000490351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