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답변(누수요금 감면액 환부요청) 안녕하세요?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본부장에게바랍니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 누수요금 감면액 환부요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수감액은 수도사업소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수도요금을 내는 시민분들의 고통을 절감시키고자 수도요금 값을 감액해드리는 제도입니다. 1. 공사비 및 기타 등등은 사유재산 관리이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수도요금 감액은 물값을 감액해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3. 감액을 한 후에도 정산금이 형성되었을 시에 환급조치가 가능합니다. 4. 누수감액 기일을 늦춰달라는 요청은 불가합니다. 누수감액 제도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소유자분들뿐 아니라 세입자의 고통 또한 덜어드리고자 수도요금을 감액하는 제도이며 요금납부이후에 신청을 하였을 때나 납부한 금액이 납부할 금액보다 많을 시에 불가피하게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수용가는 2023년 9월 13일 사진을 보낸후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으며 14일 출장하여 수리를 확인하였고 15일에 누수감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동납부일자는 10월 4일입니다. 수용가의 요구대로 환급조치가 이루어지려면 10월4일 이후에 누수감액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처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위해 20여일 이상 고의로 처리를 늦추는 것은 누수감액 취지에도 맞지 않아, 누수요금 환불요청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김미영 민원총괄팀장(☎ 02-3146-32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누수요금 감면액 산출자료 1부. 2. 민원내용 1부. 끝. 민원총괄팀장 김미영 행정지원과장 09/25 이재남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6890 ( 2023. 9. 25.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3224 /전송 02-3146-3279 / wlswnfls92@seoul.go.kr / 부분공개(6)
29348462
20230927044008
본청
행정지원과-16890
D000004902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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