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제안답변(접수번호 1AB-2301-0004408/2AB-2302-0003770)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제안답변(접수번호 1AB-2301********/2AB-2302********) 1. 귀하께서 대통령실에 제출하여 우리 기관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은 “상가 계약 당시 고지되지 않은 정보(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위치)로 인해 상가 가치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방식의 변경 및 건축주 외 수분양자 등에게도 심의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로 파악됩니다. 3. 귀하의 말씀대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가 분양 당시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와 관련하여 개선의견을 제출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4. 먼저 일률적인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 시행령에 근거하여 현재 건축물 미술작품은 조각품뿐만 아니라 회화,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등으로 실내에도 설치 가능하며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5.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작품의 예술성 및 안전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평가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통행의 방해가 되는 작품이 설치되지 않도록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 기본적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은 건축주의 재산권에 해당하여 미술작품의 종류 및 설치 위치는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건축선 침범 등)에서 건축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에 근거하여 미술작품 심의 신청은 미술작품의 설치 주체이자 소유주인 건축주만이 신청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7. 본 제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때는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담당관 최진영 주무관(02-2133-27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진영 공공미술진흥팀장 박경순 디자인산업담당관 09/25 권명희 협조자 시행 디자인산업담당관-7894 ( 2023. 9. 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16 /전송 02-768-8977 / seoulmyso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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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제안답변(접수번호 1AB-2301-0004408/2AB-2302-000377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문서번호 디자인산업담당관-7894 생산일자 2023-09-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진영 (02-2133-2716) 관리번호 D00000490279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