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식물원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공원여가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식물원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감사담당관-8019(2023.5.23.)호 및 감사담당관-8021(2023.5.23.)호 관련입니다. 2. ******************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9조(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처분요구서 조치사항과 같이 처리하고 그 이행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가. 시정요구, 주의요구 사항의 경우,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나. 권고, 통보 사항의 경우,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그리고,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7조 등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재심의를 신청한 기관장은 감사위원회에 출석(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의 명시적 위임을 받은 소속 부서장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2. 재심의 신청서(서식) 1부. 3. 위임장(서식) 1부. 4.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서식) 1부. 5. 처분요구사항 수령증(서식) 1부. 끝. 개인정보 취급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혜송 감사2팀장 이환봉 감사담당관 09/25 김현중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5466 ( 2023. 9. 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87 /전송 02-2133-1301 / linnett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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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처분요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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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재심의 신청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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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위임장(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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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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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처분요구사항 수령증(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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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식물원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466 생산일자 2023-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송 (02-2133-3187) 관리번호 D00000490200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감사일반 > 감사업무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