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세 일괄 납부에 대한 민원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산세 일괄 납부에 대한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 요지 가. *********************************************** 2. 회신 내용 가. 주택분 재산세 일시 고지(20만원)는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일시 고지(20만원)는 2018년부터 시행하였고 당초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 조례로써 20만원 이하의 세액 이내로 하여 시행(미시행 자치구도 있음)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지방세관계법령에 의거 부과징수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염숙진 주무관(☎ 02-2133-338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염숙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9/22 代권선미 협조자 시행 세무과-17845 ( 2023. 9. 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83 /전송 02-2133-1034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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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일괄 납부에 대한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7845 생산일자 2023-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숙진 (02-2133-3383) 관리번호 D00000490143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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