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유지 내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가능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 전동킥보드 강제수거 관련 법적 근거 - 귀하께서는 전동킥보드 강제 수거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에 앞서 서울시에서는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 강제 수거가 아닌 견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라 '차'로 분류되며, 동법 제35조 및 제36조에는 주·정차 방법을 위반한 '차'의 견인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에 따른 소요비용 근거가 마련되어 견인된 기기에 대해 해당 업체에 견인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수거업체명, 담당자, 대표 전화번호 - 귀하께서 요청하신 수거업체의 경우 견인대행업체로 사료됩니다. 견인대행업체의 경우 각 자치구 마다 지정·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유지 내 공유전동킥보드 강제수거 가능여부 및 관련 법적근거 - 견인은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주·정차 방법을 위반 한 '차'에 대해 가능하며, 경찰공무원 또는 시·군공무원의 단속이 전제됩니다. 또한, 단속은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바, 사유지의 경우 도로가 아니므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김승리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리 자전거지원팀장 김지희 보행자전거과장 09/22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3853 ( 2023. 9. 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seunn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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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3853 생산일자 2023-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리 (02-2133-2763) 관리번호 D000004901362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안전 > 개인형이동장치(PM)관리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