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부서장 교육)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071 결재일자 2023. 9.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전인숙 代강판오 09/21 조임남 협 조 교육일지(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부서장 교육) 교육일시 2023년 09월 20일(수) 09:30 ~ 10:3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시설관리과 35명(배수지 별도 실시) ※ 대면교육 교육제목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공직기강확립 부서장 교육 교 육 내 용 ? 실시근거: 조사담당관-15130(유착비리 근절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100일 특별점검, ‘23.9.8.) ? 청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여부 점검 ? 공직자 윤리법 위반행위 사례교육 ?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발주·계약현황(2020.01. ~ 2023.06.) 작성 및 자체 점검실시 ? 비리 신고센터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방법 교육 및 홍보 전 직원 청렴 자가진단 실시 □ 진단방법 ㅇ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청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붙임3)”을 활용하여 전직원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항 자가점검 및 공직자윤리법 교육 □ 청탁금지법 체크리스트 ① 부정청탁 자가진단: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여부 점검 ② 수수금지 금품 등 자가진단: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 관련성 없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 수수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처벌(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서울시 행동강령) □ 이해충돌방지법 체크리스트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준수여부 검토 ②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준수여부 검토 ③ 직무관관련자의 거래 신고 의무 준수여부 검토 ④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의무 준수여부 검토 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준수여부 검토 ※ 참고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행위 0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02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보유·매수신고 03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0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0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0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07 가족 채용 제한 08 수의계약 체결 제한 09 공공기관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담당자별 발주·계약 자체점검 실시 □ 자체점검 방법 ㅇ 1단계 : ‘20년1월 ~ ’23년6월까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현황 각 담당자별 현황 작성 후 계약당시 담당공무원명, 관리자명, 해당업체 관련 퇴직공무원, 도급업체, 하도급업체 명단 작성 ㅇ 2단계 : 신규 갱신된 계약현황을 바탕으로 유착비리 대상여부 자체 검토 실시 ㅇ 3단계 : 유착비리 등 부적정 계약 발견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조치 서울시 부정·부패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 안내 □ 개요 :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수행(내부제도 시 신분 비밀보장 필요시) □ 요건 : 서울시 소관사무 관련 공익제보 □ 안심변호사 상담 및 접수 : 응답소 누리집(eungdapso.seoul.go.kr) 서울시 응답소 (eungdapso.seoul.go.kr) 공익제보 (시장 핫라인)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안내) 복무관리 철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최근 복무점검 위반사례 교육 ㅇ 점검기간 : 2023.8.1.~9.30. ※ 기간중 불시점검(자체, 본부, 감사위원회) ㅇ 점검내용 : 허위출장 및 무단이석 등 복무기강 위반행위, 직장내 괴롭힘 및 성비위 관련 여부 ㅇ 주요 지적사항 - 보안 및 방화점검부 관리자 서명 누락 - 출장시작 입력 누락, 출장복귀 후 출장종료 지연 입력 - 동시 출장자 출장 시작시간 불일치 □ 주요 준수사항 ㅇ 출근시간 준수 및 각 부서 보안점검 철저 - 유연근무 직원 지참 및 점검 당일 지참처리 신청 금지 - 민감정보 문서 책상 위 방치 금지, 보안점검부 작성 철저 ㅇ 초과근무 시간을 이용한 음주 및 개인활동 금지 - (처벌사항) 적발횟수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초과근무 명령 금지, 관리감독자 불이익 조치 (성과연봉 1등급 하향, 근무평정 불이익, 징계조치 의결 등) - (부당수령 사례) 처리할 업무가 없음에도 주말·공휴일 사적용무로 초과근무, 퇴근 후 심야에 복귀하여 지문 태그, 초과근무시간에 음주 귀청, 체력단력실·학원 강좌 이용 시간 초과근무 시간 산입 등 ㅇ 출장비 수령을 위한 허위(개인용무 수행 등) 및 불필요한 출장 금지 - (처벌내용) 부당수령액의 5배 가산하여 징수 - (부당수령 사례)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으나 허위 출장 및 개인용무로 인한 출장 및 개인목적 관용차 사용, 출장시간 허위신고 등 □ 교육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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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청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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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계약현황 작성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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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교육자료 모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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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부서장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071 생산일자 2023-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숙 (02-3146-4594) 관리번호 D00000490002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