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919900251, 국민신문고번호: 1AA-23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누수감면신청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① 수도사용자등이 조례 제26조 제③항에 따라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상하수도 누수요금감면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누수감면신청을 요청하셨는데, 임의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누수감면이 되는것이 아니라, 누수 부분을 수리하고 수리한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양변기, 수도꼭지, 샤워기 등 외부로 노출된 부분은 누수감면대상이 아니며, 지하 및 벽체 내 누수가 되었을 경우만 누수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하 및 벽체내 누수가 발생되어 수리한 내역을 영수증으로 제출하시면 사용량 비교 후 감면 가능한 납기분 수도요금을 감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의 가정은 사용량이 거의 비슷하여 누수가 있는것 같지는 않으나, 혹시 누수가 의심된다면 계량기를 보면 파란색 별모양(톱니바퀴모양)이 있는데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 별모양이 정지되어 있어야 정상이오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압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급수불편으로 접수해 주시면 해당부서(급수운영과)에서 처리해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희수 주무관(☎ 02-3146-3861)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문희수 민원총괄팀장 채창옥 행정지원과장 09/20 이영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7429 ( 2023. 9. 20.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강서수도사업소 1층 민원총괄팀 (신정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861 /전송 02-3146-3878 / mhs815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7429 생산일자 2023-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희수 (02-3146-3861) 관리번호 D00000489912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