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91890069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2020.11월 승인된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에서 서울시가 고시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24조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 조합이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보며, 이에 따라「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 02-2133-72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09/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6899 ( 2023. 9.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
29311924
20230922040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6899
D000004899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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