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시설 지정대상 조사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시설 지정대상 조사 1. 환경부 대기관리과-1804(2018.7.20.)호 및 생활환경과-11897(2018.09. 17.)호와 관련입니다. 2. 붙임 : 1. (참고)전국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시설 지정현황(2017.6.30.기준)1부. 2.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은평구청장(맑은도시과장),강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 ★환경전문관 김미란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생활환경과장 10/01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26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02-2133-1027 / mint38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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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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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전국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시설 지정현황('17.6.30 기준).xlsx

    비공개 문서

  • (제출양식)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시설 지정대상.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시설 지정대상 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2655 생산일자 2018-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란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34559655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악취관리 > 생활악취관리 > 악취방지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