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SA09120230919145828182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오납 충당/환부 통지 결의서 수도요금등이 과오납되어 아래와 같이 과오납충당및 환부통지결의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시행규칙 제38조 나. 대 상 : 박향수 외 6건 다. 과오납금 (충당,환부통지) 결의 내역 : 첨부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과오납금 과오납이자 충당금 환부금 중구 2 821,650 0 0 821,650 용산구 2 2,280 0 0 2,280 성북구 3 77,980 0 0 77,980 붙임 : 과오납 충당/환부통지 결의 내역 1부. 끝. 주무관 양유정 요금관리1팀장 정창용 요금과장 09/19 신종선 협조자 시행 요금과-21843 ( 2023. 9. 19.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111 /전송 02-3146-2139 / youjeong21@seoul.go.kr / 부분공개(6)
29301042
202309201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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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21843
D000004897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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