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3차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2338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조태현 이우승 09/19 이도헌 협조 제13차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결과 보고 2023. 9.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제13차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결과 보고 < 관리단속과 > □ 개 요 ○ 일 시 : 2023. 9. 13.(수) 14:10~15:00 ○ 장 소 : 청사 구내식당 ○ 참 석 자 : 총 3명 - 사업소 : 2명 (구내식당 관리감독자, 관리단속과장) - 업 체 : 1명 (구내식당업체 대표자) □「안전·보건 협의체」운영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 관리단속과 구내식당 수급인으로 구성 - '22. 7월부터 매월 1회 이상 시행 ○ 작업장 안전·보건 추진 사항 - 작업장 주 1회 이상 순회 점검 실시 : 사업담당자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분기 1회 이상 점검 : 도급인+수급인 -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분기 1회 이상 확인 -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 훈련 분기 1회 이상 실시 - 기타 안전·보건 관련 사항 등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 평가 교육 실시 □ 주요내용 ○ 작업장 내 화학물질(MSDS)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회의 - 작업장 내 화학물질 위험성에 대한 수급인의 인식 제고 요청 - MSDS 주요내용 작업장 비치 및 관리 - MSDS 확인 후 구입 ○ 작업장 내 화재 및 폭발위험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회의 - 안전수칙 준수 - 관련업체 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 절차 마련 - 재해시나리오 마련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 작업장 내 미끄러운 곳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회의 - 흘린 물은 바로 닦아서 제거 - 작업시 미끄럼 방지화를 착용하고 작업 ○ 위험성 평가 방법 -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②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③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④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 향후계획 ○ 2023년 10월 제14차 회의 개최(예정) - 작업장 점검결과 및 중점 안건 토의 등 붙임 1. 작업장 순회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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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2338 생산일자 2023-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태현 (02-2133-8962) 관리번호 D00000489804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