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의 자격 교육 실시 계획

문서번호 안전조사과-10150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인체민 박태식 김영제 09/19 권민 협 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의 자격 교육 실시 계획 2023. 09. 19. (화)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의 자격 교육 실시 계획 안전조사과 안전조사과장:김영제 ☎3146-1640 안전관리팀장:박태식 ☎1648 담당:인체민 ☎1656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측정은 반드시 측정 장비의 조작과 그 결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제1항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의 자격 ① 관리감독자 ②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③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무기관 ④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 기관(’21년 신설) ⑤ 작업환경측정기관 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21년 신설) 2 추 진 개 요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평가자의 교육 ㅇ 교육 대상 - 본부 및 전 사업소 밀폐공간 특별안전교육 실시 부서 근무자 ※ 상반기 미이수자 및 하반기 인사발령자 - 시설관리공단 및 도급 업체 등 밀폐공간 작업 실시자 중 공단 교육 미이수자 ※ 밀폐공간 특별안전교육과 별도로 공단 교육 이수하여 함. ㅇ 교육 내용 - 밀폐공간 작업 안전기준 및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 복합가스 농도측정기 활용 및 보호구 착용 실습 ㅇ 교육 기관 :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경영교육센터 ㅇ 교육 방법 : 집합교육(대면) ㅇ 교육 일정 교육 일시 교육대상 교육장소 2023. 10. 12.(목) 14:00~17:00 본부, 중부, 동부, 북부, 강동, 광암, 구의, 암사 본부 5층 강당 2023. 10. 13.(금) 14:00~17:00 서부, 강서, 남부, 강남, 뚝도, 영등포, 강북, 수도자재, 물 연구원 3 행 정 사 항 ㅇ 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 ’23. 10. 4.(수)까지 - 현업 필수인력 등은 타 교육 시간 신청 가능. ㅇ 교육 이수자 조치 : 안전보건공단 교육 이수증 발급 ㅇ 고용노동부 질의 사항 <질의 1> 상수도사업본부 및 사업소의 밀폐공간 작업 실시 부서 전 직원 대상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공단 교육을 따로 이수해야 하는지? <답 변> 밀폐공간 특별안전교육과 별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의 자격 교육을 이수해야 함. <질의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의 자격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 후 작업 중 도급업체의 질식사고 발생 시 원청의 책임은? <답 변> 원청으로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다 하였다고 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붙임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교육 대상자 명단(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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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의 자격 교육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10150 생산일자 2023-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인체민 (02-3146-1656) 관리번호 D000004897949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산업안전관리총괄 > 안전보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