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현장확인 안내(보신탕업소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법의의거 OOOO)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금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현장확인 안내(보신탕업소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법의의거 OOOO)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911901135, 국민신문고번호: 1AA-2309-037361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진도보신탕 보신탕업소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법의의거 행정처분 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민원과 관련 2023년 8월 31일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해당 장소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에 근거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장입니다. 요청하신 부분은 다중이용법 시행령 제2조 1항 가목에 의거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위 사항에 해당하여 진도보신탕은 다중이용시설에 근거한 업소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금천소방서 예방과 김용운 조사관(☎ 02-6981-64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사관 김용운 검사지도팀장 박홍권 예방과장 전결 09/19 代오창세 협조자 시행 예방과-10503 ( 2023. 9. 19.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82 /전송 02-2187-8342 / fire119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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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현장확인 안내(보신탕업소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법의의거 OOOO)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503 생산일자 2023-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운 (02-6981-6482) 관리번호 D00000489833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