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중랑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중랑구 도시계획과-10126(2023.8.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한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안)의 공공주택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재정비촉진계획(안)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허용 상한 변경 중화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6,877.8 3-1 6,384.6 주거, 업무,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250.00 이하 320.00 이하 400.00 이하 80m 이하 3-2 493.2 공공청사 60 이하 400.00 이하 25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세대수 : (기정)176세대 → (변경)176세대(분양 140세대, 공공 18세대) ※ 공공주택 세대수 변경 구분 (전용면적) 기정 변경 세 대 수 전체 분양 공공 전체 분양 공공 합계 176 155 21 176 158 18 42㎡ 66 45 21 - - - 45㎡ - - - 21 17 4 58㎡ - - - 21 17 4 59㎡ 88 88 - 42 36 6 70㎡ - - - 42 38 4 73㎡ - - - 1 1 - 84㎡ 22 22 - 44 44 - 93㎡ - - - 1 1 - 98㎡ - - - 2 2 - 126㎡ - - - 2 2 - 나. 공동주택 계획(안) 구분 합계 분양 공공 공공임대주택 계획 내용 합계 176 158 18 ·공공주택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따른 용적률 완화 공공주택 구 분 계 획 부지면적 6,384.6㎡ 지구지정당시용적률 157.49% 촉진계획용적률 201.59% 확보 의무 면적 용적률 증가분 201.59% - 157.49% = 44.10% 증가된 용적률의 50% 44.10% × 50% = 22.05% 의무연면적 6,384.6㎡ × 22.05% = 1,407.81㎡ 이상 공공주택 확보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45㎡ 60.801㎡ 4 243.204㎡ 58㎡ 78.046㎡ 4 312.184㎡ 59㎡ 79.871㎡ 6 479.226㎡ 70㎡ 93.780㎡ 4 375.120㎡ 계 18 1,409.734㎡ → 1,409.734㎡ > 1,407.81㎡ 45㎡ 21 17 4 58㎡ 21 17 4 59㎡ 42 36 6 70㎡ 42 38 4 73㎡ 1 1 - 84㎡ 44 44 - 93㎡ 1 1 - 98㎡ 2 2 - 126㎡ 2 2 - 다. 회신내용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예시안」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Ⅱ.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0. 건축시설계획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0)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은 동일(유사)한 규모와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및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 되도록 건설하고, 공공주택의 선정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 공공주택의 선정은 공공주택과 유사한 규모(전용면적 58㎡, 59㎡는 함께 추첨 등)의 전용면적별 타입구분 없이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식을 통해 선정하며, 공개추첨 시기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들의 동·호수 선정 이전 또는 함께 추첨토록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주시고 첨부된 공개추첨 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공개추첨 대상 : 주택 전체(조합원 주택을 포함) ※ 추첨결과에 따라 세대수 증가 될 수 있음 ○ 정비계획 결정 사항에 다음과 같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이 없도록 동일한 생활환경(채광, 조망 등), 외관, 마감 계획을 하여야 하며, 그 외 자세한 공공주택 관련 사항은 첨부된 일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람 ○ 사업시행자는 소유권보존 등기 이후 60일 이내에 공공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우리 시에 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르는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입니다. 붙임 : 매입형 공공주택 협의조건 사항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영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9/19 신동권 협조자 주무관 이종인 시행 공공주택과-11743 ( 2023. 9.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53 /전송 02-2133-0756 / giyoung.ki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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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공개추첨 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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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형 공공주택 협의조건 사항안내(도촉법 31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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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1743 생산일자 2023-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기영 (02-2133-7053) 관리번호 D00000489858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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